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참여연대를 비롯한 총선네트워크 소속의 시민단체 사무실과 간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낙선운동 수사를 빌미로 진보진영과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이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시민단체들은 낙선운동을 벌여 정치권에 ‘바꿔’ 열풍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시민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선거법으로 인해 낙선운동은 점차 힘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시민단체들은 선거 때마다 부적격한 후보를 알려내 국민의 판단을 돕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소소한 법적 제재를 당하기도 했으나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압수수색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선네트워크의 활동은 대부분 공개돼 있고 온라인에는 그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선관위가 기록하기도 했다.
또 전국 1천여개의 단체가 모여 비밀리에 모의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때문에 총선이 끝난 지 2개월이 넘은 지금, 압수수색을 전격 실행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수사기관이 본분을 잊은 것은 낯익은 풍경이다.
‘정치폭력 사주’라 할 사건에도 전경련이나 어버이연합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은 없다.
고령의 농민이 시위 도중 경찰의 폭력진압에 쓰러진지 7개월이 넘었으나 이 역시 수사 개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최악의 법조비리를 저지른 홍만표 스캔들은 검찰의 의도적인 물타기에 흔적도 희미해지고 있다.
두 달 전 국민은 표로써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훼손과 민생파탄을 심판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 마디의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벌특혜와 노동개악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아집만 드러냈다.
특히 전기와 가스의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직후 이번 압수수색이 실시됐다는 점을 주목한다.
전기·가스 민영화는 이명박 대통령도 시도하다 거센 비판여론에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14일 박근혜 정권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전력과 가스 부문 민영화 방안이 포함된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했다.
정권의 무리수에 비판이 쏟아질 것이 분명하기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사전 경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진보진영과 시민사회가 국민과 손잡고 박근혜 정권의 불통과 강압에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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