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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의역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

또바기1957 2016. 6. 10. 19:40

‘구의역 사고’ 정비업체는 ‘도급’인데 ‘파견법’ 개정?

새누리 황당 끼워맞추기

 

구의역 사고’ 핑계로 ‘노동개혁’ 갖다 붙여…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자료사진)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자료사진)ⓒ양지웅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청년 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핑계

새누리당이 황당한 주장을 하고 나섰다.

희생자가 소속된 스크린도어 정비업체는 ‘도급업체’인데 전혀 상관없는 ‘파견법 개정’ 문제를 갖다 붙인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1일 기자회견에서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파견 금지 대상에 철도(도시철도 포함)사업의 여객운송 업무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파견법’은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여 온 ‘노동개혁’의 핵심 법안이다.

 

하지만 희생자가 소속돼 있던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은성PSD’는 파견법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다.

이 업체는 서울메트로로부터 스크린 도어 정비라는 ‘업무’를 하청 받은 ‘도급업체’이지

서울메트로에 ‘사람’을 보낸 ‘파견업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누리당 법안파견 금지 대상 자체도 ‘여객운송’ 업무로 한정했다.

그런데도 이 의원은 엉뚱하게도 ‘철도’ 업무를 다루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인 ‘파견법’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인 강문대 변호사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이 사건은 도급에 대한 문제이지 파견 노동자 문제가 아니다”라며

“(파견법 적용) 전제에 해당되는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은성PSD 노동자들이 1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의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현장 옆에서 고장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편지들이 놓여 있다.
은성PSD 노동자들이 1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의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현장 옆에서

고장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편지들이 놓여 있다.

ⓒ양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