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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이 실업대책? 박 대통령의 웃기는 소리

또바기1957 2016. 5. 3. 15:31

파견법이 실업대책? 박 대통령의 웃기는 소리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서 파견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촉구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6-04-26 19:01:21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파견법은 구조조정의 대책이 될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파견법 처리를 전향적으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용접, 주조, 금형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확대와 중고령자 파견 전면 확대를 골자로 하는

파견법 개정안은 저임금에 고용도 불안한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책으로,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위한 올바른 실업대책이 될 수 없다.

야당에선 당장 "박 대통령의 발언은 넌센스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중간착취 확대가 실업대책?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을 하면 거기서 파생되는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구조조정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한 방안이) 노동개혁법에 다 있는데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안타까웠다"라고 말했다.

특히, 파견법에 대해서는 "노동개혁법 중에서 파견법을 자꾸 빼자고 그러는데 파견법이야말로 일석사조쯤 된다.

왜냐면 구조조정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실업자들이 파견법을 통해서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파견법만 통과되면 한 9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파견법이) 구조조정의 대책도 되고,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것도 된다"면서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파견 확대가 실업대책이 될 수 있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은 한 마디로 웃기는 소리다.

생애 주요 일자리에서 해고된 노동자에게 앞으로는 중간착취를 당하면서

언제 잘릴 지 모르는 불안을 늘 안고 살라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괜한 과장이 아니라 파견 일자리의 현실이 그렇다.

 

파견노동자들과 시민사회, 정당 의원들이 박근혜 4대 노동법-2대지침 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파견노동자들과 시민사회, 정당 의원들이 박근혜 4대 노동법-2대지침 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안산 반월공단, 인천 남동공단 등에 만연한 제조업 불법파견 일자리를 보면,

이곳에서 일하는 상당수의 파견 노동자들은 최저시급을 받고 4대보험 적용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원청의 물량이 줄어들면 출근 전 날 전화 한통으로 해고(계약해지)되는 일도 있다.

파견 확대는 불법을 단속해야 할 정부가 단속엔 손 놓고 불법을 합법화 해 주겠다는 것이다.

파견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간착취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제조업엔 파견이 금지돼 있는데 공단의 중소 제조업체들이 파견 노동을 쓰고 있는 건,

물량 증가 등 '일시 간헐적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파견 노동을 쓸 수 있다는 예외 조항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를 파고들어 파견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쓰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하려는 뿌리산업 파견 허용은 이런 불법을 단속할 생각은 안 하고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파견의 확대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현재 대부분의 파견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 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부천의 제조업체에서 파견노동자로 일하던

20대 노동자들이 보호장구도 갖추지 않고 일하다 실명을 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공부문 다 팔면 경제 사나?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법만 통과돼도 기업들이 투자를 34%나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세금을 올리니 내리니 안 해도 우리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부문 민영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법안이다.

야당과 보건의료계에서는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 의료 민영화를 노리고 있는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민영화법이라는 건 괴담"이라고 반박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의료 영리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는 사실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야당과 보건의료계의 우려가 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공공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공공민영화법"ⓒ김철수 기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5년마다 정부에서 수립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위원회의 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그리고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다.

그리고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돼 있다.

 

의료, 교육, 철도, 가스, 금융, 물류, 방송통신, 문화관광 등 모든 사회 공공서비스도 이 법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공공영역 규제완화와 민영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전권을 주는 법안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의료 영리화는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렵자,

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 목적 의료 자회사 설립 등을 허용했던

박근혜 정부가 이 법안 통과 후 어떤 행보에 나설지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