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차 도심집회도 불허..금지 기준 자의성 논란
JTBC 유선의 입력 2015.12.14. 21:06
[앵커]
경찰이 오는 19일 3차 서울 도심집회에 대해서도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엽제전우회 등이 당일 같은 장소에 먼저 집회 신고를 했고
교통에 방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금지 이유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 하는 형평성 논란도 있고,
어떤 경우가 교통에 방해가 되는 건지 몇 명이면 인원이 많은 건지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경찰의 집회 허가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유선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경찰이 2차에 이어 다시 3차도 금지했는데 2차는 결국은 법원 결정에 의해서 열리게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금지 결정이 나오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라면서요?
[기자]
경찰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그러니까 폭력 시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집회 금지를 한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9번입니다.
9번 중에 8번이 민주노총 등 노동자 단체나 진보 성향단체 집회였습니다.
지난해 1월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대회 등 5차례 집회가 허가가 나질 않았고요,
이달에도 민주노총이 주축이 된 2차례 대규모 집회에 대해 금지가 통고됐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종교 단체가 언론사 신동아에 기사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였습니다.
[앵커]
또 하나 논란은 교통 방해 우려인데, 2차 집회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기준은 뭡니까.
[기자]
경찰이 교통 문제를 이유로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주요도로'로 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대규모 집회가 주로 열리는 종로 일대 거의 모든 도로가 '주요도로'로 지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집시법에는 이 '주요도로'에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회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 '심각한 교통불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고엽제 전우회, 또 경찰 퇴직자 모임인 경우회가 먼저 집회를 신고했다는 점도
경찰이 금지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자]
중복집회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지난 9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집회 신고
106만여 건 가운데 97%인 103만여 건이 실제로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유령집회인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가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해 장소나 시간을 선점하는, 악의적인 것으로 의심됩니다.
신고만 하고 집회를 열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유령집회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고엽제전우회와 경우회의 경우 이번에 집회를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이들 단체가 신고한 인원. 그러니까 7천여 명이 집회에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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