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15)]/˚♡건강·의학·상식

차상위계층이란?

또바기1957 2015. 8. 22. 10:16

어떠한 제도가 신설되거나,

어느 기업이나 기관의 채용공고를 보다보면

차상위 계층이라는 단어를 자주 발견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 11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면,


차상위 계층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부여하게 된다.



그럼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혜택은 무엇일까.


연간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을 의미한다.


이들은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중에서

부양할 사람이 없는 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다르다.

소유재산이나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최저생계비


最低生計費


 minimum cost of living


정부가 3년에 1번씩 소득 하위 40%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조사를 벌여

주거비, 식료품비, 광열수도비,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 등

11개 분야 372개 필수 품목을 뽑고,각 품목에 대해 최소한의 합리적 소비를 할 경우

모두 얼마가 필요한지를 따져 최저생계비를 산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과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는데,

조사를 하지 않는 해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 규보별 최저생계비 10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차상위계층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이하인 계층


법정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이 되면, 

정부양곡지원, 중고교생 학비, 급식비, 방과후 수강권지원,

대학생 기회균형 선발제도 이용, 대학교 장학금 지원,

이동통신요금 할인, 전기 및 가스요금 할인,

문화 및 여행 바우처, 각종 정부제공 일자리 사업 등을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