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를 보면 2위에 언니에게 동생 살해 누명 씌운 계모,
'계모는 病死(병사)처리 시도, 여동생 상해치사 사건 알고보니 계모 단독범행,
모두 같은 기사인데 순위권 2위, 3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화가 나는데 지난해 세상을 떠들석 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울산에서 새엄마가 의붓딸을 때려서 숨지게 했죠.
검찰은 지난달에 새엄마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 사건과 또다른 내용의 사건입니다.
경북 칠곡에서 역시 지난해 8월 벌어진 사건이고요,
뒤늦게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더 충격적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들여다봤습니다.
지난해 8월 경북 칠곡군에서 발생한 계모 학대 살해 사건과 관련해
계모 임 모씨가 당시 8세였던 의붓딸 A양이 병사한 것처럼 은폐했고,
A양의 친언니 B양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했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임씨는 B양에게,
'인형을 뺏기기 싫어 친동생을 발로 차서 숨지게 했다'는 내용을
진술하도록 강요했고,
이를 토대로 경찰과 검찰은 B양을 상해치사의 주범으로 판단했는데요,
또한 친부 김씨는 A양이 장 파열로 실신했을 때 이틀간 방치했고,
죽어가는 과정을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어 B양에게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계모 임씨에게 징역 20년,
친부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오늘 11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요,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김찬형/노원구 상계동 : 집행자체가 형벌이 낮고 아동학대 관련된 범죄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김태현/김포시 마산동 : 다른 나라에는 100년 이렇게 (선고를) 하던데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거니까 우리나라 제도가 제대로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박지원/김포시 장기동 : 저는 제가 낸 세금으로
그런 사람들이 밥을 먹는다는것도 싫고 사형제도가 있으면 사형시켜야 한다고 봐요.]
[앵커]
사건 담당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명숙 변호사와 전화 연결 합니다.
Q. 11세 언니의 폭로로 진실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Q. 계모·친부의 폭행 등 학대 증언이 충격적인데?
Q. 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상죄가 적용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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