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 전모씨 구속
JTBC 입력 2014.01.31 22:02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청소 용역업체 선정에 힘을 써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49살 전 모 씨를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전 씨는 노 전 대통령 둘째 누나의 아들입니다.
전 씨는 2010년 경남 김해에서 청소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신 모 씨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왔습니다.
전 씨는 "야당 실세 정치인과 김해시 고위 관계자를 잘 안다"며
"청소 용역업체 선정에 힘써주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 씨의 업체가 김해시 업체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신 씨가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전씨가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신 씨는 전 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전 씨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수배 2년 만에 전 씨를 검거한 창원지검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받은 돈은 어디에 썼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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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을 먹었건,500억을 먹었건
죄 를 지었으면 상대가 누가 되었건 반드시 벌을 받아야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
내가 말하고져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누구(?)의 조카라고 타이틀을 삼아야만 하는걸까?
또한, 소셜픽 검색어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고인이 되신 어른 '흠집내기' 하는거 아닌가.
쪽빠리 아새끼들의 '망언'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
마치 쪽빠리 아새끼들의 '대변인'행세를 하는듯 '독도는 분쟁지역'이라 서술된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 하는 정부 여당의 이야기는 '달랑' 하루만에 자취를 감추었고
'부산 부성고' 이야기도 그러하고....
기사가 없어서 그러하다면 내 '소스' 하나 제공 하겠다.
박근혜 댓통령의 친동생 박근령氏가 '부산 부성고' 이사장으로 있다던데..
이런건 왜 검색어 순위에도 들지 못하는거냐?
'[최신종합뉴스](19) > ˚♡。---사회·고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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