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새누리 미등록사무실 선거운동 혐의 조사(종합)
與 "유급직원 아니며 당과 무관"..野 "불법 사실이면 朴책임져야"
연합뉴스 입력 2012.12.13 23:54 수정 2012.12.14 00:58
與 "유급직원 아니며 당과 무관"..野 "불법 사실이면 朴책임져야"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김승욱 기자 =
새누리당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사무실에서
박근혜 대선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포착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13일 서울시선관위와 영등포구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미등록 선거 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직원 10여명을 이곳에 보내 컴퓨터와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 사무실에는 영어로 'President war room'(대선 전략상황실)이라고 적힌 종이가 벽에 붙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가 임명한 것으로 돼 있는 임명장을 비롯해 박근혜 캠프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미디어 본부장이라는 명함,
새누리당의 SNS 전략을 적어놓은 문서 등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에는 언론 보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여러 대 설치돼 있었으며
대선이 6일 남았다는 의미의 `D-6' 표시도 돼 있었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전했다.
영등포구선관위는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윤모씨 등을 선관위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선관위는 이들이 미등록 사무실에서 선거 운동을 한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89조는 공식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 유사기관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씨가 당 국민소통본부의 국민편익위원회 산하 SNS단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는 당의 유급직원이 아니며 SNS컨설턴트로서 개인적으로 SNS 관련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그 공간은 윤씨 개인 사무실로 당과는 무관하다"며
"선관위는 윤씨 문제와 관련해 조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없이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문재인 후보 캠프는 이 사건을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선관위가 철저하게 조사해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불법선거운동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 후보가 직접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관계가 없다고 발뺌할게 아니라
박 후보의 이름으로 된 수십장의 임명장이 불법선거운동 의혹 현장에 어떻게 해서 배포됐는지,
윤씨의 역할은 무엇이고 지위는 선대위에서 어느 정도인지,
지휘계통은 어떻게 돼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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