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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비디오 촬영 가수 ‘풍기문란죄’

또바기1957 2010. 4. 12. 21:06
나체 비디오 촬영 가수 ‘풍기문란죄’
DATE 10-04-08 17:51

 
달라스 다운타운에에서 나체로 뮤직비디오를 찍은 가수 에리카 바두가 지난 3일(토) 팬사인회를 위해 달라스를 찾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풍기문란’이라는 경범죄가 적용된 상태였다.
바두의 ‘문란한’ 비디오 제작에도 불구하고 그린빌의 Good Records에는 그의 사인을 받으려는 수많은 팬들이 몰려들었다. 물론 모두가 그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다.
솜방망이 처벌에 화난 시민들
어떠한 고발장도 접수되지 않아 그동안 바두에게는 벌금형이나 기타 형벌이 내려질 수 없었지만, 지난 2일(금) 30세의 한 여성이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바두에게는 C급 경범죄에 해당하는 풍기문란죄가 선고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바두는 곧 우편으로 소환장을 받게 되며, 최대 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화가 난 일부 시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좀 더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팬사인회에서 바두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기 때문에 기쁘다”면서 “나는 달라스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에리카 바두는 지난 13일(화) 달라스 다운타운의 Dealey Plaza에서 옷을 벗어던지며 완전 나체상태로 거리를 활보했다. Dealey Plaza는 1963년 J. K. 케네디 전 대통령이 암살된 곳이다.
차를 타고 6th Museum 앞에 도착한 바두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옷을 하나씩 벗어던지기 시작했다. Elm Street을 따라 걸으면서 속옷까지 남김없이 벗는 모습은 달라스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시 당국, 강력한 제재 모색중
길가에 옷을 모두 벗어던진 바두는 케네디 전 대통령이 총을 맞은 지점에 다다르자 마치 자신도 총에 맞은 듯한 연기를 하며 쓰러졌다.
한편, 달라스 시 당국은 공공장소에서 허가 없이 상업용 필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