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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또바기1957 2010. 4. 12. 21:03
재외선거,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DATE 10-04-08 17:46

● 재외선거에서 사용하는 재외투표용지는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가 작성하여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 할 때에 거주하거나 머무르는 곳으로 신청·신고한 거소지로 보냅니다. 
선거일 전 30일에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이하 ‘재외선거인명부 등’이라 함)가 확정되면, 재외선거인의 국내 최종주소지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인의 한국 내 주소지(주민등록지 또는 한국 내 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전 25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있는 재외선거인이나 국외 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 등’이라 함)에게 해당 투표용지, 재외선거 안내문 및 회송용 봉투를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 특급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재외투표소는 재외 선거관리 위원회가 선거일 전 14일부터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치·운영하며, 재외선거인 등은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여권에 의하여 본인 확인을 받은 후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등을 수령한 재외선거인 등은 재외 선거관리 위원회가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이내의 기간(이하 ‘재외투표기간’이라 함)을 정하여 공관(공관의 협소 등으로 부득이 공관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그 공관의 대체시설)에 설치·운영하는 재외투표소에 가서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가 보낸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여권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한 다음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풀로 붙인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 재외투표소는 재외투표기간 중 현지 시각으로 매일 오전 10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으며 공휴일에도 운영합니다.
※ 재외선거인 등의 경우 투표용지 등을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 설치·운영하는 국내의 부재자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의 투표는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 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을 직접 적어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등은 재외투표소 내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대통령 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직접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미리 적어온 투표용지는 무효이므로 반드시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여야 합니다.
※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해서는 안됩니다.
 
재외투표는 국내로 보내져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개표
 
● 재외투표 관리관(공관장)은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재외투표를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로 보내고,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는 이를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로 보냅니다.
재외투표기간 중 매일 오후 5시에 재외투표가 마감되면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투표 참관인의 참관 아래 재외투표를 포장·봉인하여 재외투표 관리관(공관의 장)에게 인계하고, 재외투표 관리관은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로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진 재외투표는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가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이하 ‘구·시·군위원회’라 함)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재외 선거관리 위원회는 재외투표를 관리하는 때에는 그 위원 중 3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당 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책임위원 1인을 지명함.
● 구·시·군 위원회는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도착한 재외투표만을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후에 개표를 합니다.
구·시·군 위원회는 선거일 전 10일부터 재외투표함(재외선거인 투표함과 국외부재자 투표함)을 갖추고 개표 참관인의 참관 아래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도착된 재외투표만을 재외투표함에 넣어,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 후에 개표소로 옮겨 개표를 합니다.
①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②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③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④ 어느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는 것 ⑤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아니한 것
또한, 정당의 명칭이나 정당의 기호를 적어야 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것은 정당의 명칭 또는 그 기호를 함께 적은 것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무효로 합니다.
기사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