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남은 ‘여권 재발급’
DATE 10-01-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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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금)부터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이 일부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여권 민원업무 중 잔여여권 유효기간 재발급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
휴스턴총영사관에서는 이와 관련해 잔여 여권 유효기간 재발급을 원하는 한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재발급이 가능한 경우
여권수록정보 정정 및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영문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여권사진 변경 등 이름을 변경하거나 여권 훼손, 사증란 부족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재발급이 가능하다. ■ 재발급시 유효기간
여권 재발급 유효기간은 잔여 유효기간 부여하게 되며 실례로 유효기간 10년 여권을 2년 사용후 재발급신청시 8년 유효기간의 여권재발급하게 된다. ■수수료는 25달러 휴스턴총영사관에서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나,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해 잔여 유효기간에 대한 여권재발급 업무가 한층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되는 한인들은 미리 서두를 것을 언급했다. 이승인 기자 wsky@wnewskore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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