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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그들은 모두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

또바기1957 2009. 12. 17. 21:30

특별기고 | 그들은 모두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
표응창 / 제31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자, 태권도 사범

 

○‥달라스 한인회칙 선거관리규정 제1조는 민주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달라스 선거관리는 미국의 민주주의 즉 미국의 헌법에 합당하도록
시행한다고 회칙을 명시한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몇 가지 기본원칙이 있다. 그 중에 제일이 미국 헌법이다.
미국의 헌법은 정당절차, 인권평등, 법에 의한 보호를 원칙으로 규정한다.

 

이번 사건은 달라스 한인회 정·부회장 선거가
미국의 민주주의 즉 미국의 헌법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달라스 카운티 법원 Gena Slaughter 판사가 적용한 법은 미국 헌법이다.

 

구체적으로 달라스 한인회칙과 선거 관리 규정이다.
한인회 선거관리규정 제16조는 선거 관리 위원회(선관위)의 독립권을 명시한다.

이 조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모든 사무는 선관위에서만 결정, 발표한다고 명시한다.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도록 명시해 두었다.

 

김호 회장은 신임 회장, 부회장 선거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회칙은 말하고 있다.

통역사를 고용하고 한인회칙 전체를 영어로 번역하여 10월 30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김호 회장과 선관위원장 최영휘의 불법행위로 시작해서 그들의 불법 행위로 끝났다.

 

○‥선거공고는 선관위의 직무인 동시에 권한사항이다.
그런데 선거 공고부터 김호 회장이 단행했다.

 

선거 공고 내용도 선관위가 아닌 김호 회장이 원하는 대로 부당하게 발표했다.
선관위가 김호 회장의 선거 공고를 취소하며 정정 공고를 5대2로 결의 발표하자,
김호 회장은 선관위 6명을 해임시켰다.

 

분명한 불법 행위는 계속되었다.
새로운 선관위를 위촉하여 김호 회장의 뜻대로 선거를 이끌어갔다.
그리고 결과는 불법적으로 신임 회장단을 당선 발표하였다.

 

그리고 안영호, 김영복 두 정부회장 입후보자가 $15,000을 납부하고
후보 등록을 필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의 자격을 박탈시켰다.
$15,000의 반환도 거절당했다. 


판사의 선거 임시 중지 명령을 받았으나 판사의 명령도 위반했다.

선관위가 아닌 김호 회장이 박순아, 박부연 회장 부회장 당선을 선거도 없이 발표했다.
그런 발표는 회칙위반인 동시에 미국 헌법 위반이고 법원 판사의 명령 위반이다.

 

고소를 당하자 피고 김호 회장은 두 명의 미국 변호사를 고용했다.
두 변호사는 피고 김호 회장이 위반한 법(Statute)이나 위반한 법원이론(Court theory)이
전혀 없다고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주장했다.

 

김호 변호사의 답변서는 11월 17일자로 원고의 변호사에게 수신됐다.
여섯 페이지 답변서는 법원에도 16일 오후 제출되어졌다.

그들은 이번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가 공명선거였다고 주장한다.
그런 허위 답변서는 법원 모독죄를 구성한다.

 

뉴스코리아와 코리안 저널은 사설과 기사를 통해서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수없이 보도했다.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 호 회장과 변호사들의 주장과는 전혀 상반된다.
이 사건은 두 한국의 언론사 주장과 두 미국 변호사들의 재판 전쟁일 수도 있다.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리게 된다.


상반된 주장을 듣고 Gena Slaughter 판사가 최초로 판결한다.
Gena Slaughter 판사는 선거로 당선된 판사다.
설령 부당한 판결을 받았어도 선거로 당선되는 판사는 부당판결을 이유로 파면시키는 법은 거의 없다.

이것이 달라스 카운티 법원의 민주주의 현실이다.
텍사스 법원의 민주주의 현실이다.


선거로 당선된 텍사스 법원 판사들을 징계시킬 방법도 거의 없다.

앨 고어 부통령도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TV 방송인이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 판사란 사람 때문에 앨 고어는 선거에 승리했고,
플로리다 주 대법원에서도 승리했지만
미국의 대법원 재판에서 판사 판명 때문에 패배 당했다.

 

미국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자인 조시 부시보다 무려 50만 표나 더 획득했지만
재판에서 종신직인 판사 한 명 때문에 패배 당했다.


선거에서는 승리했지만 재판에서 패배한 것이다.

이번 달라스 한인회 사건을 맡은 Gena Slaughter 판사는 종신직이 아니다.
선거를 통해서 판사 선거에 선거 때마다 당선이 되어야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달라스 한인회 유권자들이 판사 직무 수행을 감시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Gena Slaughter 판사는 내 손을 들어주었다.

 

그렇다면 내가 당연히 승리해야 옳다.
그러나 김호의 두 변호사는 공명선거였다고 주장한다.


여섯 페이지의 답변서에서 그렇게 주장했다.

김호 회장이 선거 중지 명령을 위반한 지 16일이나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이 전혀 답변서를 16일 동안이나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변호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1월 16일 법원에 직접 나가 사무실에 가서 모든 재판 과정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그 때마다 김호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
그래도 김호 측이 패소 당하지 않았다는 믿을 수 없는 달라스 카운티 법원 생리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결국 나는 11월 16일 낮 12시 25분, 재판 하루 전에
내 변호사와 나의 변호 관계 종료를 전송으로 통지했다. 해임시킨 셈이다.
단독으로 재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을 하루 남겨둔 상황이었지만 재판 연기가 허락됐다.

다음 재판 일자 12월 30일은 법원이 정했다.
원고인 내가 정하지 않았다.
나는 재판 연기만 요청했다.

 

○‥이번 법정 소송에는 금전적 이해 관계가 전혀 없다.
다만 한인회의 공명선거를 위해서 그리고 나와 동포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재판을 청구했을 뿐이다.

 

김호 측 변호사들은 원고가 재판을 신청할 자격(standing)이 없다고 답변서에서 주장했다.
내가 재판을 신청할 자격(standing)은 나의 재판권이다.
나의 재판권은 바로 나의 인권이다.

 

나는 한국 헌법, 미국 헌법, 텍사스 헌법에 의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인권을 보장 받고
달라스 지역에서만 40여 년 동안 정의와 인권 보호를 미국인들에게 가르치면서 살아온,
1979년에 공인된 대한민국 태권도 6단의 사범이다.
배달민족으로서의 긍지가 충만한 대한민국 태권도 사범인 것이다.

 

김호 회장에 의한 신임 정·부회장 당선과 다른 후보의 자격박탈은,
법원의 선거 중지 명령이 도달하기 전에 집행되었다고 김호 측 두 변호사들이 주장했다.

 

그런 주장은 선후논리가 부당하고 맞지 않는다.
정당절차(the due process cla-use)를 위반한다. 미국헌법을 위반한다.

김호 회장과 선관위원장 최영휘는 선거도 없이 ‘임명(appointment)’한
신임 정·부회장의 ‘임명’과 다른 후보들의 자격 박탈은, 선거 규정 제 7조에서 제16조까지 10개 조항 모두를
김호 회장이 선거도 없이 미리 사전에 위반한 것이 된다.

 

미국 헌법 위반과 김호 회장의 권력남용, 미국 헌법 위반 때문에 타 후보들의 후보자격 박탈이 가능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선거를 비밀로 숨겼기 때문에

정당한 후보의 부당한 박탈을 김호와 선관위원장이 감행했고,
나와 많은 회원들의 선거권은 박탈당했다.


동포들 모두의 인권을 박탈했고, 나의 인권을 박탈했다.

 

한인회 회칙 선거 관리 규정 제 16조에 의하면 회장은 선거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선거를 김호 회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신임 정·부회장 확정 발표까지 김호가 개입했다.
김호 회장이 권력을 비민주적으로 남용했다. 선거권 박탈은 인권 탄압이다. 미국 헌법 위반이다.

 

신임 정·부회장 박순아씨와 박부연씨의 당선 확정 발표와 다른 후보들의 자격 박탈도 불법선거의 결과다.
김호 회장과 선관위원장 최영휘씨의 불법적으로 권력을 남용한 결과다.

 

이 고소의 이유는 달라스 한인회의 불법선거를 시정하고 민주화 시키려는 노력이다.
박탈당한 원고의 선거권을 보호하는 것, 박탈당한 동포들의 선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신임 정·부회장 임명과 다른 후보의 자격 박탈은 그 자체가 비밀, 비공개,

반 민주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시정을 법원에 요구한 것이다.


즉 나, 창표와 달라스 한인회 회원 다수의 인권보호를 위한 이 고소의 인과관계(Cause of action) 목적이다.

비영리 단체는 법원의 단속을 당하지 않는다는 김호측 변호사들의 주장은 미국 연방헌법을 위반한다.
피고들이 자행한 원고와 다른 수많은 달라스 한인회원들의 선거권 박탈, 피선거권 박탈도 인권침해다.


김호의 회장 권력 남용(Abuse of Power)이다.

인권침해는 엄청난 피해(irreperable harm)다.
어떤 비영리단체일지라도 인권침해는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판시하기를 권력(Power)은 미국 헌법의 제한(limit)을 받는다고 명시한다.
(121 S Ct 2493(2001) Zadvydas V.Davis) 김호 회장의 권력 행사와

한인회의 권력 행사도 반드시 제한을 받는다.

 

○‥투표권 행사비, 즉 정회원 등록비 10불을 미납했다는 김호 변호사의 주장도 타당성이 없다.
원고가 회비 $10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미국 헌법을 위반한다. 한국 헌법도 위반한다.
한국이나 미국은 선거권 행사에 돈을 $10은 고사하고 땡전 한 푼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회비를 납부하고 싶다는 회원들의 요구를 한인회는 거부했다.

 

○‥한인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내가 노력하지만,
신임회장 당선자로 김호 회장에 의해 임명 확정된 박순아 씨의 부군이 운영하는

달라스 중앙일보는 법원의 연기서류(Postpone)를 ‘취하’라고 틀리게 번역, 허위로 보도했다.

신문의 1면에 ‘취하’라는 허위기사를 고의적으로 대서특필했다.
연기(postpone)에는 ‘취하’라는 뜻이 전혀 없다.


그 허위기사는 나, 창표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괴롭혔다.

중앙일보의 허위 보도 결과로 사람들은 나에게 김호에게서 얼마나 많은 돈을 받고

재판을 취하했느냐며 나를 괴롭혔다.


재판 초기에는 안영호한테서 돈을 얼마나 받았느냐는 질문으로 사람들이 나를 괴롭혔다.

엄청나게 괴롭혔다. 나는 안영호 김호에게서 땡전 한 푼 받지 않았다.


몇몇 달라스 한인 동포들의 몰상식하고 분별력없는 분들은 반성과 자책의 기회를 갖기 바란다.

 

나는 달라스 한인회의 민주화와 나 창표와 달라스 한인 동포들의 인권을 위해 이 재판을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도 김호 회장의 잘못이 판결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단시일만에 사건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텍사스 고등법원, 텍사스 대법원, 미국 연방정부 대법원까지, 승리할 때까지, 나는 이 재판을 계속 할 것이다.

 

중앙일보 달라스 지사는 허위보도를 통해 나에게 고통을 가했고,
뉴스 25시 신문도 나의 정당한 요구를 ‘타인의 앞잡이’ ‘개가 짖는 소리’라고 보도함으로써
나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피고로 고소할 것이다.

 

옳고 정의감으로 뭉치신 달라스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진정 어린 후원에 감사드린다.

 

12. 10. 2009

 

 

읽기 편케 하려고 또바기가 행갈이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느낀겁니다 만

어느곳에든 특별한 소수 집단들이 보통사람들의 허울을 쓰고 살고 있다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