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 놓고 ‘숨바꼭질’하는 달라스 한인업소들
○‥ 고객 유치 때문에 개정 금연법 어기며 영업하다 적발되는 사례 생겨, 고객과 업주 모두 금연 의식 필요해
DATE 09-08-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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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일부 한인업소들이 달라스 시가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금연법을 피해보려고 ‘숨바꼭질’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발생하고 있다. 일부 식당이나 주점에서 고객들이 담배 피우도록 방치하다가 시 보건단속반이 오후 늦은 영업시간에 갑자기 들이닥쳐 꼼짝없이 적발되기도 하고, 일부 업소는 ‘정보망’ 덕분에 부랴부랴 금연 고객에게 주의를 주거나 공기를 청정케 하면서 단속을 피해보려고 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업주는 물론, 일부 고객들조차 ‘다른 곳에서는 피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며 단속에 대해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가 하면, 업주 중에도 ‘손님 놓치느니 얼마 안되는 벌금을 물고 말겠다’는 반응도 보여 금연법을 두고 인식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2008년에 개정된 달라스 시의 금연법은 초기 법안보다 한층 더 강화돼 실시되고 있는 중이다. 따로 지정된 곳을 제외한 모든 실내 공간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 것. 이 개정 금연법을 ‘알게 모르게’ 어기다가 일부 한인 업소들이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실내는 아예 흡연 불가능한 개정법
달라스는 2003년 금연법을 처음으로 추진했다. 당시 금연 대상에 나이트클럽과 식당 야외 테이블, 그리고 당구홀 등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금연법 자체가 추진이 불가능해질 것을 염려해 식당만을 포함한 금연법을 제정하게 됐고 이어 지난 2008년 모든 실내를 포함시킨 금연 법규를 통과시켰다.
2008년 12월 10일에 수정된 금연법(Ordinance No. 27440)은 공공위생을 위한 2차 흡연 방지 목적으로 달라스 시 내의 모든 실내, 막혀 있는 모든 장소는 물론 실내로 입장하는 입구로부터의 15피트까지 포함한 장소의 흡연을 금하고 있다. ‘모든 실내’라 함은 천장이 막혀 있는 영구·임시를 불문한 건물이다. 흡연이 허용이 되는 곳은 개인주택, 영화촬영 및 TV 프로그램을 위해 흡연을 하는 경우, 담배 판매가 매출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타바코샵, 담배판매가 매출의 15퍼센트를 상회하는 시가바가 모든 문을 닫은 채 영업을 하는 경우, 호텔, 모텔 등 흡연이 허가된 방 등이다. 하지만 개인주택도 유아놀이방 등 아이와 관련된 시설을 포함할 경우 금연법 위반시 처벌 대상이 된다. 횟수에 제한 없이 적발시 1회당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업주와 흡연자를 동시에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식당과 술집 모두를 금연법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주는 2009년 8월 현재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아이오와, 메인,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미네소타, 몬타나, 네브라스카,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하이오, 오레곤, 로드 아일랜드, 유타,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 등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현재 해변과 입장권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는 장소에서의 흡연도 금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 중에 있어 날이 갈수록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한인 업소와 고객들 대응 양극화
금연법이 시행된 후로 많은 한인들이 혼란을 겪으며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했으나 업주나 고객이 이를 인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애연가들에게 식사 후 담배는 당연한 습관과 같아서 식당을 찾은 한인 고객 중에는 식사 후 흡연 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해 묻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금연법에 대해 설명하고 정중히 얘기하면 대다수의 한인들은 동조하고 따로 정해진 야외의 흡연구역을 이용하기도 하고, 몇몇 업소들은 아예 야외 테라스를 따로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동안 쉽게 담배를 피울 수 있었던 대표적인 장소인 주점이나 당구장 등 유흥가에서의 흡연이다. 특히 한국식 주점에 익숙한 한인들에게 술자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곤혹스러울 정도다. 그렇다 보니, 금연법을 숙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망을 피하려는 고객 또한 적지 않다. 대다수의 업주들은 그런 손님들에게 실내 흡연을 되도록이면 삼가 달라고 공손하게 요청한다. 업소 입구에 ‘금연(No Smoking) 사인도 필수적으로 비치해 놓았기에 당연한 요구일 수 있다. 그러나 ‘아주 조심스럽다’는 것이 업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금연법에 대해 설명하면 자리에 앉기도 전에 나가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흡연되는 곳으로 빠져나가는 고객들
미국에 유학온지 1년 된 김모 씨(21세)도 그런 고객의 하나다.
“여자친구와 함께 한국 주점에 가곤 하는데 어느 날 업주의 금연요청을 듣고 기분이 많이 상했다.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겼더니 그 곳에서는 금연에 대한 요청이 없어서 의아했지만 좋았다.” 어쩌다가 술 한 잔 마시는데 흡연마저 자유롭지 못하다면 꽤 불쾌하다고 말하는 김 씨는 “달라스 더위에 술 마시면서 수시로 밖으로 나가 흡연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내 돈 내고 술 마시는데 담배 눈치까지 봐야 하느냐”며 반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 씨는 “차라리 다른 도시의 미국 바에 가는 것이 더 편할 때도 있다”는 말로 금연법에 대한 저항을 표시했다. 이런 고객들 때문에 한인 업주들은 울며 겨자먹기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달라스 주변 도시들은 아직 실내 금연 법이 적용되지 않는 바들이 많아 적지 않은 고객들이 자유로운 흡연을 위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흡연을 허용하는 다른 경쟁 한인업소에게까지 금연 때문에 손님을 뺏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걸리면 내면 된다” 막무가내 손님들
최근 한인 타운에 위치한 모 한국 주점은 그간 묵인해오던 실내 흡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됐다고 전한다.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해야 하는 상황인 입장에서는 실내 흡연자들을 탓할 수 만도 없는 노릇이기에 벌금을 물어내면서라도 실내 흡연을 묵인할지 고민이라는 것. 더우기 이런 업주들의 고충을 고객들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고객들은 자신이 벌금을 내겠다며 짜증을 내기도 한다고. 그러나 금연법에 의하면 흡연을 허용한 업주 뿐만 아니라 흡연자에 대해서도 같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두 배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실제로 한인 야간 주점들의 경우 금연자들이 목격되는 일들이 적지 않다. 한인 업소를 자주 이용한다는 이 모(40세) 씨는 “한인타운 야간주점에 가면 모두 담배를 피운다. 물론 실내금연을 하는 곳도 있는데 대체로 단속이 뜸한 깊은 밤에는 여지없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고 전한다. 이에 대해 해당 야간주점은 ‘어쩔 수 없다’는 말로 고충을 토로했다. 우선, 자신의 업소만 금연을 지킨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입장이었다. “차라리 달라스 시가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모든 업소가 금연을 지킨다면 모르지만, 일부는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어기며 영업하는 마당에 우리 업소만 순진하게 지킨다면 더 큰 손해”라는 것. 결국 금연법은 한인 업주들만의 노력으로는 완벽하게 지켜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 고객 한 명, 한 명이 이해하고 방침을 따라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금연법 시행 후 긍정적 효과도
금연법이 꼭 부정적인 결과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비록 처음에는 강제적인 법규로 인해 원치 않는 금연을 해야 하는 상황이긴 했지만 이를 계기로 아예 담배를 끊어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는 한인들도 있기 때문이다.
달라스 거주 강석현(27세) 씨는 “식당 주인 눈치 보는 것도 싫고 동료들 모두 담배를 피우는데 나만 안 피우기도 그렇고 차라리 이번 기회에 담배를 끊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 같다”며 눈치 보느니 차라리 담배를 안 피우는 게 낫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 씨는 이어 “어차피 금연법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괜히 고집 피우는 것보다 담배에서 해방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노력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이며 이번 기회에 아예 담배를 끊을 예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알렌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미국은 금연법이 강화돼 모든 실내에서 따로 흡연석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절대로 흡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로 미국 식당이나 스포츠 바 등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본 기억이 별로 없다”고 전하며 한인들의 금연 의식도 ‘선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말의 경우 대부분 가족단위로 식당을 찾는데 아이들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미국이 갈수록 금연을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들도 싫든 좋든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한인 회사에 다니는 전 모 씨도 같은 고백을 했다. “예전에 한인 식당에서 흡연을 한 번 한 적이 있으나 그 후로는 외부 지정 흡연장소에서만 한다. 우선 금연인 곳에서 흡연을 하는 내 자신이 싫고 실내엔 아이들도 많은데 아이들 얼굴을 보면 감히 흡연을 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흡연을 놓고 한인 중에는 집에서, 혹은 회사나 직장에서 몰래 슴어서 피우는 ‘숨바꼭질’을 하는 ‘처량’한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런 숨바꼭질을 한인 업소들마저 하게 만드는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한인업소의 장래 발전과 한인 사회의 이미지를 돕는 지름길일 것이다. 인터뷰 | 달라스 시 위생 담당관
금연법 시행에 따라 달라스 시 식품 위생 교육부서(Food Protection Education Department)의 천시 윌리엄스(Chauncy Williams) 위생 담당관 (Sanitarian Supervisor)에게 인스펙션에 관해 들어 봤다.
▲ 식품위생 교육부서에서 하는 일은?
△ 식당 및 술집 등의 위생 관련 인스펙션을 하는 부서로 금연법 업무도 함께 하고 있다. ▲ 금연법과 관련해 시행되는 인스펙션 규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개인 집을 제외한 달라스 시내의 실내에서는 무조건 금연이다. 식당에 붙어있는 실외의 테라스는 흡연이 가능하지만 만약 막혀있다면 이 역시 검열 대상이다. ▲ 공항에 있는 흡연실처럼 공기 정화기능을 갖춘 실내 흡연실을 설치한다면?
△ 그래도 흡연은 불가능하다. 실내에서는 무조건 금연이다. ▲ 벌금이 1회당 200달러인데, 벌금부과 제한이 있는가?
△ 없다. 100회 이상이라도 걸리는 횟수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 현재 달라스 지역 인스펙터는 몇 명이며 정해진 기준이나 스케줄이 있나? △ 총 26명이며 주·야간 모두 업무를 수행한다. 규칙적인 순회점검과 불평접수를 통해 점검을 나가고, 지금까지 약 5회의 인스펙션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약 156개의 업소들을 순회했으며 111개의 업소 및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불만접수는 전화 214-670-8083(ext 311)이고 주간과 야간 모두 접수가 가능하다. ▲ 한인에게 당부할 사항이 있다면?
△ 규칙에 따른다면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니 법에 따라 영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취재 정리=뉴스코리아 취재기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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