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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개학하면 적용, 최대 벌금 200달러까지

또바기1957 2009. 8. 17. 10:27
달라스 학군 스쿨존 휴대폰 사용 규제
24일 개학하면 적용, 최대 벌금 200달러까지
DATE 09-08-14 15:09

달라스 지역 학교들이 24일부터 개학을 맞이하는데 따라 스쿨존(School Zone)에서의 휴대폰 사용 제재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달라스 경찰국이 전했다.
스쿨존에서 ‘손을 사용하지 않는’ 핸즈프리(Hands Free) 휴대폰 사용이나 주차한 상태에서의 휴대폰 사용은 허용된다. 그러나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이나 텍스트 메시지 사용은 금지된다.
달라스 경찰국은 개학 첫날에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경고만 주지만 다음날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최고 200달러까지의 벌금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또한 9월 1일부터 텍사스 주 전체에 스쿨존 휴대폰 사용 규제안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벌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
달라스 시의회는 지난해 스쿨존에서의 휴대폰 사용 규제안에 대해 통과시켰고 규제안을 적용한 후로 3,000여건의 적발을 했다. 달라스는 텍사스 주 전체적으로 스쿨존 휴대폰 사용 규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을 당시에 이미 해당 규제안을 적용하던 도시였다.
달라스에는 현재 651개 스쿨존에 휴대폰 사용 규제 표지판이 세워졌다. 이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