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맞고 살 수만은 없었어요!”
밀알커뮤니티 상담소 주최로 가정폭력 예방 세미나 통해 한인들의 가정 폭력 인식 높일 계획
DATE 09-03-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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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가정 폭력. 미국내 한인 가정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나 아내와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남편의 소유의식, 남의 집안 가정 문제에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된다는 잘못된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한인들의 가정 폭력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감추려는 성향이 강해 폭력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은 물론 피해를 당하고도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정 폭력은 부부간의 문제를 넘어 학대 행위의 현장에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아이들의 정신적 성장에도 영향을 끼치게 돼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달라스 거주 H(42세) 씨는 어렸을 때 이유없이 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하며 자랐다. 결혼을 한 후에는 남편으로부터 폭행이 지속됐다. 문제는 7살이 된 딸을 통제할 수 없을 때가 되면 폭행을 하게 된 것. H 씨는 “사랑하면 때리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화가 나면 아이를 때리게 돼서 이제는 아예 무관심해 버려요”라고 말했다. 그나마 H 씨의 경우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다. 대부분 가정 폭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피해자들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문제 인식보다는 결혼 생활이 깨지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거나 경제적인 문제, 신분 문제 등을 이유로 참고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게 된다. 그러나 가해자의 폭행 강도는 심해지는 것이 다반사며 피해자가 정부기관이나 단체들에게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도움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없다. 가정 폭력 전문 상담소
달라스 내에는 한인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언어에 대한 불편이나 거부감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두 곳의 단체가 있다.
먼저 덴톤 카운티 프렌즈 오브 더 페밀리(Denton County Friends of the Family)는 현재 50명의 스텝들과 100명이 넘는 자원 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4,400 스퀘어피트의 쉼터를 비롯해 덴톤과 루이스빌 두 군데에 사무실을 열어놓고 있으며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의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연령층을 위한 집단, 개인 상담 제공을 비롯해 부모 교육에 이르기까지 텍사스 주 정부에서 인정한 전문 상담 감독 자격증을 가진 상담사들의 감독 아래 상담이 진행된다. 덴톤 카운티 프렌즈 오브 더 페밀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성원 심리 전문상담가는 “가정폭력을 당하는 어른이나 이를 지켜보는 아이들 또한 피해가 심각하다.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해야 하며 여러 단체들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무조건 감추려고만 하는 한국인의 정서에서 벗어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 상담가는 이어 “오랫동안 폭행을 당하다보면 벗어나야 한다는 관념 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게 피해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라고 밝히고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덴톤 카운티 프렌즈 오브 더 페밀리에서는 피해자 상담 이외에도 피해자를 위한 사회 복지 혜택 및 법률 혜택인 ‘가해자 접근 금지 명령(protective order)’와 ‘법원에 동반 하기(legal accompaniment)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또한 24시간 위기 상담 전화가 준비돼 있으며 위기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 외에도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가 마련돼 있다. 쉼터에는 아동들이 함께 거주 할 수 있으며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피해자 또는 가해자도 모두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으며 한국어 상담은 전화 (940-387-5131 X266). 모자이크 가정 상담소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또 하나의 상담소가 있다.
모자이크 상담소는 문화, 인습의 차이 및 영어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수민족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가정 상담소다. 모자이크 가정 상담소는 외부 거주자들을 위한 가정폭력 상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내 이민가정 및 타 사회복지 기관을 방문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이민가정 및 타 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및 이민문제에 관한 사회복지적, 법률적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심층적 사례관리를 통해 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전문가들의 위기개입, 타기관 서비스 주선, 교통편 제공 등의 부가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차후 안정된 자립을 위한 생활기술 및 직업훈련과 사후관리를 진행하며 심리상담 및 영어교육(ES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자이크 가정 상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진희 씨는 “여러 단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다”며 “쉼터에서 지내다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신분이 불법일 경우 체류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만나는 일까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전했다. 모자이크 가족 상담소에서 제공되는 모든 상담은 무료며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고 한다. 사무실 운영시간은 주중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며 덴톤 카운티 프렌즈 오브 더 페밀리와 마찬가지로 24시간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쉼터 긴급전화는(214-823-4434). 폭행 당했을 때 대처법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 올바른 대처법을 알아야 추후 불이익을 줄이거나 상해를 덜 입을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으면 절대로 부엌에 들어가지 마라. 부엌에는 칼이나 가위, 도마같이 무기로 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들이 많다. △ 위험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휴대 전화기를 꼭 몸에 지니고 있어라. △ 도망을 하게 되면 출입구가 있는 쪽으로 가라. △ 맞아서 상처를 입게 되면 증거 제시를 위해 사진 찍어라. △ 경찰한테 보고를 하고 난 후에는 담당 경찰의 이름과 배지 넘버를 적어라. 추후에 행정 오류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알려라. 나중에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숨기지 말고 알려야 한다. PEACE(가정폭력예방)세미나
가정폭력 때문에 고통받는 한인들을 위해 달라스 밀알 커뮤니티 상담소의 주최로 PEACE(가정폭력예방)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가정 폭력이라는 강연의 특성상 공개적으로 진행하는데는 무리가 있어 세미나를 필요로 하는 단체에서 밀알커뮤니티 상담소로 연락을 하면 전문가들이 세미나 장소를 찾을 예정이다. 세미나는 가정내에서 폭행 당한(육체적 또는 성적) 여성과 그 자녀들이 더 이상 폭행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궁극적인 대처법과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행사다. 달라스 밀알 커뮤니티 상담소의 이재근 목사는 “가정폭력에 희생되고 있는 여성들이 효과적으로 가정 폭력에 대처하는 법과 나아가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피해를 당한 후 겪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을 돕겠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히고 “미국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에 관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어 “특히 한인들의 경우 가정 폭력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야 전문가의 도움을 찾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주고 나아가 가정 폭력을 예방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세미나에는 덴톤 카운티 프렌즈 오브 더 페밀리에서 근무하는 민성원 심리 전문상담가와 모자이크 가정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김진희 씨가 강사로 나선다. 피해자들을 위해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거주서비스 이용 방법, 바와(VAWA), U-Visa 접근금지명령, 이혼 및 아동양육권, 아동수당과 같은 법률 정보 제공 및 범죄피해자보상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부 제공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특히 요즘 한인들 사이에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바와(VAWA)란 ‘가정 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소정의 자격이 있는 이민자가 배우자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법안’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이민법을 악용해 더 이상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인권 보호 프로그램으로 이번 세미나에서 보다 자세히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이재근 목사(682-561-9826)에게 하면 된다. 이정윤기자 uni@wnewskore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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