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인 실수를 하였을 경우라면
대개 실수를 인정 하고 사과를 한다.
만일 그것이 이미 계획 되어진 일이었었다면
인정 하지 않을뿐더러 사과는 커녕
목적 달성을 위한 제2 제3의 음모를 꾸미게된다.
성경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려고 참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언제까지 참아 넘겨야 할런지 .....
상대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손에 쥐고 말입니다.
정보통신법 제 61조 2항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그들 역시 조금이나마 알고는 있을텐데..
저를 너무 많이 믿지는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혹여 잊으신듯 하여 다시 한번 일러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제 61조 2항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 소 장
1) 고소인(피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집/휴대폰 전화번호)
주 소
2) 피고소인(상대방,가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모르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처 (전화번호)
주 소 (주소,성명 등이 불명확한 경우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컨대, 소속회사,차량번호,인상착의(?) 등...)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하여 의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 육하원칙에 의거 피해 사실을 사실적으로 기재합니다.
(규정된 형식은 없으며 고소하고자하는 내용을 간단히 기재, 자세한 내용은
경찰조사시 명확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입 증 방 법
가해자측의 ***장면을 캡쳐한 42장의 파일중 11장 ...나머지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증거자료는 고소장 제출전에 미리 확보해두시되 고소인 보충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실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년월일
고소인 서명 날인
○○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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