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계엄령 헌법 제 77조 ①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 하였을때 대통령은 국회에 즉시 통고 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 [투덜대야 오래 산다](19)/˚♡。─삶의이야기 2016.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