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77조
①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 하였을때 대통령은 국회에 즉시 통고 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 한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 하여야 한다.
만일 국회의 요구를 묵살 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
계엄령 같은 소리 하고 쳐 자빠라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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