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덜대야 오래 산다](19)/˚♡。─삶의이야기

박근혜 계엄령

또바기1957 2016. 11. 18. 11:31

헌법 제 77조

 

①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 하였을때 대통령은 국회에 즉시 통고 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 한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 하여야 한다.

 

 

만일 국회의 요구를 묵살 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

 

 

계엄령 같은 소리 하고 쳐 자빠라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