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방법 1.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 지참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 민・관연계 보장체.. [생활정보 (15)]/˚♡。--보건복지부 201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