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문학 (15)]/˚♡。─---시·문학

국민저항권

또바기1957 2025. 1. 20. 09:48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폭정을 일삼을 때
국민이 이에 저항하여
정부를 변경 하거나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당한 법적 수단이 모두 차단되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되는 권리입니다)

국민저항권은 헌법 수호를 위한 것이지
단순한 폭력혁명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적 원칙을 유지하면서 행사해야 합니다)

즉, 국민저항권은
국민 주권의 최후 보루이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권리이지
'내란 우두머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광화문에서 어떤 미친놈이
국민저항권에 대하여 미친소리 비슷한
헛소리를 남발 한다는 소식이 들려서...

시바랄! 별 또라이가 다 준동하고 염병한다냐!!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