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근로장려금제도가 크게 확대되었다.
우선 단독가구의 경우 연령요건이 없어졌고
기존에 최대 85만원 받던 장려금이 최대 150만원까지
확대 시행된다.
단독가구 뿐만아니라 홀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까지 장려금이 상향조정되었고
최대 구간이 더 넓어져서
현행 지원받던 근로자의 2배 가구가량이
지원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생활정보 (15)] >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0) | 2019.05.27 |
---|---|
2019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위한 공짜지원금 무조건 받자 (0) | 2019.05.11 |
뇌병변장애 등급기준 (0) | 2018.10.25 |
편마비 운동치료 (0) | 2018.09.28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기초생활수급비 2018년 (0) | 2018.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