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구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함)
※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질문)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지만 동일한 주거지에 부, 모,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대학생 형,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급여를 신청한 학생인 제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기초생활보장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입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인 경우에는
보장가구에 포함되어 부모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을 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합니다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
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함)를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합니다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하는 비용이 의료급여로 지급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합니다





그 밖의 장제조치등 하는 비용이 장제급여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의 신청절차

먹고 살기 어려워서 '동호회 모임 참석'은 커녕
먹고 죽을 약 살 돈도 없으시다는 '님들' 께 드립니다.
'쪽팔리게 뭐 이런거 까지 하믄서 생명 유지 하고 싶진 않다' 고요?
정 그러하시다면 '먹고 살기 어렵다느니, 약 사먹을 돈 없다느니.
(동네방네 돌아댕김서 어찌구저찌구 궁시렁거리지나 마시던가)
가까운 주민센터 찾아가기(움직이기) 싫어서 그런건 아니구요?
내용 확인 즉시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하셔서 의뢰 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00% 알아서 해줍니다.
쪽팔리긴 뭐가 쪽팔린다는건지 당췌!
정작 쪽팔린건 말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들은 잘 쳐묵 하고 어려운 사람들관 관계없음으로
모(?) 카페 게시판에 '어디 댕겨왔네' '저기 댕겨 왔네'
칠랠래 팔랠래 자랑 늘어 놓는 군상들이 바로 '쪽팔림'을 보여주는거
알랑가 몰러,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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