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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체포동의안 신속한 처리, 자유한국당에 달렸다

또바기1957 2017. 12. 14. 23:01

국가정보원에게 특수활동비를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여야는 이번 체포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협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제출이 부당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억지다.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정황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에게 돈을 건넨 전직 국정원장들도 이미 구속됐다.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결과다.

체포동의안으로 최 의원이 곧바로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단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뿐이다.

구속에 대한 판단은 국회가 아닌 법원의 몫이다.

영장심사 여부를 결정할 뿐인 체포동의안을 두고 여러 가지 말을 붙여 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본회의 일정이다.

지금으로서는 본회의 일정을 잡는 게 쉽지 않은 실정이다.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때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는 22일 하루다.


체포동의안 보고에 하루, 표결에 하루가 더 필요하니 의사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체포동의안 처리가 이번 회기에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22일 이전에 한 차례 본회의를 열고

22일에 표결 절차를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회기가 23일까지이니 현실적인 방안이다.


의사 일정은 통상적으로 여야 합의에 따르므로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의사 일정 협의에 소극적으로 임해서는 안 된다.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그것은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판단이겠지만,

의사일정 협의 단계부터 어깃장을 놓아선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12일 김성태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김 원내대표가 맞닥뜨린 첫 번째 과제가 최 의원 체포동의안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야 이미 알려진 바이니

이에 대한 협력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터다.


하지만 이번 체포동의안은 정치가 최소한의 상식에 입각해야 하고

국회의원의 부당한 특권은 없어야 한다는 국민적 바람에 대한 태도의 문제다.

자유한국당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고 체포동의안 처리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