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5·18 당시 ‘실탄 장전 및 발포 명령 하달’ 등을 담은 군 문건도 공개돼
당시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및 헬기 사격, 발포 명령권자 규명에 점차 다가서고 있다.
24일 5·18기념재단은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 때 전남도청 앞 계엄군 집단 발포 하루 전인
20일 밤 ‘실탄 장전 및 발포 명령 하달’ 등을 담은 군 내부 문건을 발굴해 공개했다.
이 문건은 ‘광주소요사태(21-57)’라는 제목으로 된 당시 광주에 주둔한 505보안부대가
21일 오전 12시20분 작성한 것. 문건에는 ‘전교사 및 전남대 주둔병력에게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하달(1인당 20발)’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집단 발포 하루 전인 20일 밤 11시15분으로 기록돼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밤 11시에는 ‘완전 무장한 폭도가 1만여명에 달하고 있음’이라는 기록도 보인다.
이는 당시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 하달’을 위해 사실을 완전히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시위에 나선 광주시민들은 계엄군 집단 발포 이전에는 무장하지 않았다.
시민들이 카빈 소총 등 무장에 나선 것은 바로 도청 앞 집단 발포 이후다.
도청 앞 집단 발포는 21일 오후 12시께로 확이되고 있고,
시민들이 무장한 것은 이날 오후 1시 이후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문건에는 마산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 1개대대가 목포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기록돼 있어 ‘완전 무장한 폭도 1만여명’이라는 왜곡된 사실을 근거로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 하달, 군 부대 이동까지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5·18민주유공자 유족회를 비롯한 5·18 관련단체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부 특별조사 지시를 환영하고,
국회에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