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국민이 외장 하드에 음란물을 소지한 채 캐나다에 입국하다
입국 심사장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지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변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운영하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해당 공지사항이 올라온 것은
지난 31일. '캐나다 입국 시 음란물 소지 유의공지'라는 해당 안내문은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채 입국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신변안전에 유의를 당부했다.
또한, 사건·사고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영사콜센터로 연락해 도움을 받으라며
주캐나다대사관을 비롯해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총영사관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했다.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게시된 공지는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게시물 자체가 아동 포르노 소지자 옹호 글로 읽힐 여지가 있기 때문.
공지를 접한 이들은 '한국에서도 소지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벌 받을 짓 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성범죄자들을 나라에서 지켜주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게시물 담당자인 재외국민안전과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신변안전에 유의하라는 문구는 해외안전정보 게시물에 항상 명시되는 내용"이라고 해명하며,
"음란물 소지 범죄자를 보호하거나 옹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논란을 인지한 후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게시물의 표현을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공지사항 속 '현지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변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은
'현지법 준수를 통해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변경되었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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