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최순실씨(61)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검찰과 특검 등에 제출된 태블릿PC 소유자 감정을 요구해 왔던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43)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최순실씨 측 변호인 최광휴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변희재 전 대표 등 9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변씨와 김모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변씨와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희재씨는 태블릿PC 전문가로 진정성을 보겠다”며
“정호성 전 비서관 공판을 본 다음에 추후 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변희재 전 대표는 검찰이 태블릿PC 소유자를 최순실씨로 판단한 데 대해 꾸준히 의문을 제기해왔다.
지난 1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38)를 통해 최순실씨 소유 태블릿PC를 입수했다고 밝히자,
변희재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태블릿PC가 탄핵의 본질이 아니라는 헛소리 집어치우고,
세 대 모두 법원에 제출 감정합시다”라며 “JTBC(가 검찰에 제출한) 것이나 장시호 게 가짜라면,
탄핵의 본질을 떠나 국가 내란 사태는 분명한 겁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혜리·윤승민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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