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며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의 주장에 반하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2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법재판소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되었으므로,
적법 요건은 일응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소추의결서상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는 객관적 증거가 안 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행 중인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한 것은
대통령의 절차적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다만 탄핵소추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소추사유와 관련된 특별검사의 수사 및 재판이 계속 중이고,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의해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구체적 사실관계의 존부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탄핵심판의 실체 요건과 절차 진행과 관련해
“법리적 쟁점과 구체적 쟁점에 대한 학설과 결정례, 이에 대한 의견을 헌재에 제시했으며,
독일과 미국 등 외국의 사례 제시해 헌재 심리와 판단에 참고가 될 만한 법률적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2일 이번 사건의 정부 관계부처인 법무부에 1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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