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사업 국정수행·세월호 때 근무".. 반성 모르는 박 대통령
김민순 입력 2016.12.18 19:08 댓글 2374개
공개된 '대통령 답변서' 보니
/ "탄핵소추 객관적 증거 없고 연설문 유출도 허용가능 범위"
/ 소추 사유 조목조목 반박.."최씨는 키친 캐비닛".. 두둔도
/ "조한규 해임 압력도 사실 아냐" / 헌재, 주말도 반납 법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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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대통령의 첫 공식입장이다.
이날 공개된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정하는 등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 앞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파면될 만한 중대한 잘못 없다”… 답변서 살펴보니
이날 공개된 답변서는 A4용지 26쪽에 이르는 양으로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헌법·법률 위배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적시한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는 객관적 증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소추 절차에서 박 대통령이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한 위헌적 처사”라고 단정했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연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참고인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와 거리두기를 하면서 ‘탄핵 불가’를 주장했다.
최씨의 국정 개입 의혹은 사실과 다르고,
이 과정에서 최씨가 개인적 이득을 취했더라도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씨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공범으로 단정하는 것은 ‘연좌제’와 다름없다고 명시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했거나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도 없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은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국정 전체의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국정 수행 과정 중에 최씨의 의견 일부를 청취한 것 자체는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이며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조항 등 국가 기본질서에 대한 추상적 규정은 탄핵 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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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언론에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 전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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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에게 연설문을 유출했다는 등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표현에 한해 의견을 청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를 ‘키친 캐비닛’(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을 만큼 친한 지인들)이라고 부르며 옹호했다.
노무현정부 때의 노건평씨, 이명박정부 때의 이상득 전 의원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답변서에는 ‘세월호 7시간’ 문제에 대해
“단순히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됐다.
박 대통령은“(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대통령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 중이었으며,
인명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하게 피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답변서는 또 “기업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박 대통령이) 기업 임원으로 추천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세계일보 등 언론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본지는 조한규 전 사장을 청와대 압력으로 해임한 건 아니라고 밝혔다.
◆“뇌물죄는 최순실 재판 끝난 뒤로”… ‘속도 늦추기’ 전략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를 늦추려는 의중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에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과 동일한 내용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51조를 근거로
“뇌물죄는 최순실에 대한 1심 재판을 거친 뒤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박한철 헌재소장과 상당수 헌법연구관들이 출근해 자료 검토와 법리 분석을 이어갔다.
대통령 측 답변서를 쟁점별로 정리해 검토하고 대리인단이
‘검찰과 특검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요청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헌재는 이르면 19일 대통령의 이의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첫 준비기일 일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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