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탄핵사유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3가지'에 불과했지만,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에는
'13가지의 헌법위반'과 '법률위반 8개 사항'이 포함 되어 있지
과연 '기각' 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 하고 '기각' 된다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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