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016년
정부는 사면의 의의를 국민 화해와 통합,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말 이 진정 사실이라면
2015년 말 불법 집회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쫓기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 경내로 피신한 후 체류 24일 만에 많은 국민들이 망연히 바라보는 가운데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리고 최근 양형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심스러운 거의 보복에 가까운 5년형을 선고 받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경우 극심한 갈등으로 치달았던 노동계와 재계, 정부의 화해라는 측면에서도, 이를 통한 화합된 사회가 보여주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 돼야 이치에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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