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덜대야 오래 산다](19)/˚♡。─일상다반사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또바기1957 2016. 6. 2. 12:16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대법원에서도 판결문을 통해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고 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선고를 통해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의료기술 이상의 ‘인체 전반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과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이 점에 관한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방법 또는 무면허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5.9.29. 선고 2005헌바29,2005헌마434(병합) 선고]”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료행위는 지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지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에서는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제1항을 어겼을 경우,

제87조(벌칙)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강력히 금지하고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서 「의료법」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는 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 봉사’를 가장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들이 자주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가를 받지 않으므로 이는 의료행위가 아니다’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현재의 제27조 제1항)의 취지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중략)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나 영리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2271 선고 판결]”라고 하여

의료행위는 영리의 목적과 상관없이 성립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사설 단체에서 ‘민간자격증’을 발급하여 이를 근거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에서는

“①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고,

또한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이기도 하므로

이에 관련된 민간자격은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의료봉사 활동을 할 경우에는 지역보건법 제18조(건강진단등의 신고)에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진단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1조(건강진단등의 신고)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진단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강진단등을 실시하기 3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건강진단등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의료기관에 한한다)”라고 하여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6조(과태료)에서는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행한 자라고 하여

비록 의료인으로서 면허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봉사 활동 등의 의료행위는 지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이를 관할 보건소의 관리 감독 하에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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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으로 '시전'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체온계를 이용한 '체온만 젤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다음 모 요양 협회 부설 카페의 몇몇 '요양보호사'(자필 증거 캡쳐)

특히 2010년 08월 1회 자격 시험 이전 '무시험' 자격(2급) 취득자들에 의하여 '관장' '석션' 등 '의료 행위'등등

마치 '경력'에 속 하는 양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단속이 되더라도 미약한 '솜방망이 처벌'에 의해 '사회악'으로 이어지는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