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집행유예'(종합)
5년 6개월 걸린 판결…"좌초설 근거 없어"
"자극적‧경멸적 표현으로 공직자 개인 명예훼손"
공소제기 34건 글 중 2건 유죄‧32건 무죄
등록: 2016-01-25 17:26 수정: 2016-01-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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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함수 절단면 좌현. <사진출처=국방부> |
(서울=포커스뉴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민군합동조사단(합조단)과 해군본부 소속 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의 전 대표 신상철(57)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이흥권)는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공소가 제기된 34건의 글 중에서 2건은 유죄, 32건은 무죄 등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민이 군과 정부의 천안함 사고처리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이다.
그에 따른 표현의 자유는 그 어떠한 자유보다 보호돼야 한다”면서도
“공직자 개인의 명예 또한 보호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10년 4월 4일과 6월 11일자 글에서
‘생존자가 살아 돌아올 수 없도록 구조를 일부러 늦춘다’, ‘국방부 장관이 증거인멸을 한다’ 등
자극적이고 경멸적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합조단의 조사위원이었고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았다”면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고함을 강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그 무렵 천안함 사건을 둘러싸고 항간 온갖 추측과 의혹이 난무해 사회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 진상규명에 나서면서 지나친 과욕과 군에 대한 막연한 불신으로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오늘) 의혹 등이 거짓으로 밝혀져 국민들이 더 이상 현혹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이 보다 발전되고 성숙된 민주사회로 발전되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진통으로
이해하고 품고 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의견들에 각각 배척 사유를 밝히기도 했다.
먼저 물기둥·섬광과 같은 수중폭발의 전형적 현상이 없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견시병들이 당직근무 중 충격을 받고 넘어졌고 사고시간이 야간이었던 점 등에 비쳐
물기둥을 목격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또 “육지에서 근무한 병사들도 약간의 섬광을 보았거나 소리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사고 당시 해안에는 해무가 짙어 시계가 나빴고 근무자 대부분의 진술이 일치해
물기둥과 섬광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준호 준위가 ‘제3의 부표’에서 수색했다는 의혹에는
“한 준위는 수중탐사 중 실신해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면서
“일부 UDT 대원이 용틀임 바위에서 한 발언은 법정에서 ‘오해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천안함 우현 스크류의 휨 현상에 대해서는
“천안함의 스크류는 후진 때도 역회전하는 것이 아닌 각도만 변경되는 장치”라면서
“관련증거를 분석한 결과 좌초와 관련없이 폭발로 인한 추진축의 급작스러운 정지와 관성력에 의해 변형됐다”고 밝혔다.
어뢰의 흡착물질에 대해서는 “합조단 분석이 조작됐을만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알루미늄이 포함된 폭약 폭발에 의해 생성된 물질로 보는게 합당하다”고 봤다.
또 “설령 흡착물질이 폭발과 관련이 없다고 가정해 침몰원인에서 배제하더라도
그 외 다른 정황에 비쳐볼 때 천안함이 어뢰로 폭발했다고 보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어뢰 추진체의 도면일치성’, ‘폭발 당시 1번 표기의 용융 가능성’,
‘어뢰 추진체에서 나온 조개 껍데기’ 등 관련 논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천안함은 수중폭발에 의한 충격파와 버블로 절단됐고
그 위치는 가스터빈 중앙에서 좌현 3미터, 수심 6~9미터”라며
“북한제조 어뢰 또는 그 계열의 어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5년 6개월의 마라톤 심리에 대해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것이지만 그 판단을 위해서는
천안함 침몰 그 자체의 사실관계와 항간에 떠돌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했다”면서
“검사와 피고인 어느쪽 증거라도 가능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조사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가진 생각은 천안함 사건을 있는 그대로 파헤쳐
최대한 객관적 진실에 접근해야겠다는 것”이라며
“판결로 밝히기 앞서 재판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순직한 46명의 용사들
그리고 수색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신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할 뜻을 밝혔다.
신씨는 “사법부에서 천안함의 진실을 종합적으로 밝혀내는 것은 현재 여건상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저의 유무죄보다 침몰사고에 대한 진실 규명이 목적으로 항소심을 통해 새로운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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