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20개 대학 중 17곳 '대자보·집회 등 사전 승인' 명시
40년 전 학칙으로 학생 통제최근 보수화 흐름 타고 꿈틀교육부 장관에 시정권 줘야경향신문 최인진 기자 입력 2015.12.21. 21:22
경인지역 20개 대학의 학칙을 분석한 결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학생 활동을 억압하는 조항이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이 학칙을 근거로 언제라도 학생들을 검열하고 규제할 수 있다.
전체 대학 20곳 가운데 3곳을 제외한 17곳에서 게시물(대자보) 부착 시 학교 측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교내 집회 시 인원수까지 명시하며 사전에 학교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학생단체를 조직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한 곳도 10곳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곳도 절반이 넘었다.
용인대는 이런 규정이 모두 담겨 있다.
학칙 11장 60조에서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단체 조직 시 총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61조는 학생 활동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10인 이상 교내 집회, 교내 광고·인쇄물 첨부 및 배포,
간행물 제작과 배포 등을 할 때 사전에 총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러한 학칙은 1975년 유신시대에 학원 통제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학생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 학칙은 1980년대 민주화를 거치면서 한때 사문화됐다가
학생운동 퇴조와 학생회 침체 그리고 최근 사회 전반의 보수화 흐름을 타고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학교 측은 이런 학칙을 내세워 학교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비판하는 학생들의 입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학칙에 대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장관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며
“학생이 포함된 별도의 학칙 관련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학칙 제·개정에 참여토록 하는 것도 해결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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