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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호위무사’ 새누리, ‘세월호특조위 해체’ 본격 나선다

또바기1957 2015. 12. 6. 17:08

‘박근혜 호위무사’ 새누리, ‘세월호특조위 해체’ 본격 나선다

특조위 ‘대통령 조사’ 결정 뒤 총공세…

“특조위 해체” 안효대, 특별법 개정까지 추진

최종업데이트 2015-12-04 18:26:47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본격적으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해체 시도에 나서고 있다.

특조위가 '대통령도 조사대상' 결정을 한 뒤 쏟아지고 있는 여권의 총공세가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이다.


'특조위 재구성' 특별법 개정 추진
안효대 "특조위 해체" 주장 현실화
특조위 '대통령도 조사' 결정 이후 여권 총공세 연장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 등 특조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면서 특조위를 '재구성'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과 위원회 구성의 균형을 위하고 그 기능 등을 재정립하는 방향"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서 핵심은 위원회 구성을 대통령 4명, 국회 4명(여야 각 2명씩), 대법원장 4명 추천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헌법재판관(3:3:3), 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3:8:4),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3:3:3) 등을 감안한 구성이라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특별법에 따른 특조위 구성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유가족) 추천 3명, 국회 10명(여야 각 5명씩),

대한변호사협회 2명, 대법원 2명 등 총 17명이다.

이는 참사 과정에서 청와대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 여부가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 차원에서 조사 대상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 의원의 법안은 결국 특조위 구조를 정부 쪽에 유리하게 바꾸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4명)과 여당(2명)이 추천하는 위원 수를 합하면 6명으로 12명 중 절반을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특조위를 정부·여당 뜻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는 특별법과 이에 따른 특조위 구성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왼쪽 두 번째) 의원 등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과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에게 대통령 행적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힐 것을 촉구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왼쪽 두 번째) 의원 등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과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에게 대통령 행적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힐 것을 촉구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앞서 특조위는 지난달 23일 '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 '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강력히 반발한 새누리당은 '특조위 예산 삭감'에 '특조위 해체'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총공세를 펼쳤다.

(관련기사:‘각본대로’ 대통령 호위무사 자처하는 여당 “세월호특조위 해체” 협박도)

 

이는 모두 현실화되고 있다.

예산은 이미 특조위가 제출한 198억여 원에서 3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61억여 원으로 대폭 삭감된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예산 협의 과정 중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 소위원회에서 122억 원 가량으로 증액되기도 했지만

여당의 비협조로 최종안에 미반영됐다.

여기에 사실상 '특조위 해체'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법안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안효대 법안, 사실상 '특별법 폐지' 주장" "특조위 무력화 시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안 의원의 법안에 대해

"국민의 의사와 뜻을 완전히 무시한 사실상 특별법 폐지 주장"이라며

"개정이 아니라 폐기에 가까운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특별법은 단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 600만 명이 서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야 간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가족과 야당 추천 위원들이

다수를 점하게 만든 것인데, 안 의원 얘기는 그 취지를 뒤엎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지시 대응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가 부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도 즉각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안 의원의 개정안은) 세월호 특별법과 특조위 활동에 대한 무력화 시도의 연장선상"이라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특조위는 성역없는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참사와 관련해)

사생활이 아닌 대통령의 공식적 역할과 지시에 대해선

여당 추천 위원들도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며

"총선을 앞두고 충성경쟁하려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같은 당 김우남 의원도 "정부·여당이 입맛에 맞는 맞춤형 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 회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법안)만 다뤄 달라고 하면 제가 회의 소집에 응하겠느냐"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안효대 법안, 정부 주장 반영 '특조위 활동 1월 1일 시작' 명시
개정안 따르면 세월호 인양 전 특조위 활동 끝나

 

한편, 안 의원의 개정안은 특조위 구성 변경과 함께 활동기한 기산점을 특별법 시행일인

올해 1월 1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이는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인데, 정부 주장대로 기산점을 삼을 경우 내년 6월 이후로 예상되는

세월호 선체 인양 전에 특조위 활동은 종료된다.

 

현행 특별법은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최장 1년 6개월을 활동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조위는 그동안 여권의 '세금 도둑' 비난,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강행과 예산 미편성 등 발목잡기로 인해

7개월이 넘게 본격적인 활동도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무처가 구성되고 국무회의에서 예산(예비비)이 의결된

8월을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특조위 입장이다.

안 의원의 법안은 특조위 진상조사와 관련, '각하결정' 대상에

'정치적 중립성 침해 소지가 인정될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정치적 중립성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

특조위 업무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재해'로 한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