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사진을 왜?..정부기관 보도자료 논란
JTBC 유선의 입력 2015.12.02. 20:47
[앵커]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사진들과 지하철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얼굴 등 주요부위만 모자이크된 채 오늘(2일) 오후 언론사에 배포됐는데요.
다름 아닌 국토교통부 산하의 철도경찰대가 보낸 보도자료에서입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됩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경찰대가 언론사에 배포한 지하철 몰카범 검거 보도자료입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여성들을 성폭행해온 남성을 검거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에 몰카범이 찍은 사진들이 첨부돼 있습니다.
신체 일부분이 촬영된 여성들의 사진과 심지어 이 남성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진까지,
얼굴 등 주요 부위만 모자이크한 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철도경찰대 관계자 :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동의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 음영처리를 좀 해서 한 거고요.]
사진이 공개된 한 여성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습니다.
[이화영 소장/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 국가기관에서 관련된 보도를 함에 있어서
보도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정부 기관이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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