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플러스] 테러방지법 없어 문제? 수사 능력 따져보니..
JTBC 윤샘이나 입력 2015.11.24. 21:54
[앵커]
1부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24일) 청와대와 국정원은 잇따라 우리가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 수사가 불가능한 것처럼 주장했는데요.
과연 그런 것인가… 아울러 탐사플러스 취재팀이 최근 발표된 수사기관의 발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허점투성이 수사이거나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이병호 국정원장이 언급한 내국인의 IS 관련 동향과 관련해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호영 의원/국회 정보위원장 : IS를 찬양하거나 지원 방법을 묻는다 하더라도
IP나 ID를 파악할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상 범죄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의심가는 인물'에 대해 직접 IP 추적이나 감청 등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도 수사기관을 통해 테러 관련 수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금태섭 변호사/검사 출신 : 현행법상 영장을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검찰이나 경찰이 하고 정보기관은 정보 쪽에 치중하는 것이 견제가 돼서 테러대응에도 효율적입니다.]
실제 미국의 9.11테러 직후 발의된 테러방지 법안은 인권 침해 소지와
국정원의 권한 비대화 논란으로 15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것이라는 논란 때문입니다.
최근 벌어진 대테러 수사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은 여럿 나옵니다.
지난 18일 경찰에 붙잡힌 30대 인도네시아인 A씨.
당시 경찰은 '국제테러단체 알 누스라 추종 혐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테러리스트가 국내에 체류했다는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A씨의 구속 영장엔 테러 관련 혐의가 없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과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이 적용됐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위조 여권과 가짜 소총을 문제 삼은 겁니다.
경찰이 A씨 집에서 발견했다는 이슬람 극단주의 서적 역시
이슬람교와 시아파의 역사를 다룬 책들이
상당수로 해외 온라인 서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또 A씨가 인터넷에서 내려 받았다는 알 누스라의 깃발만으로
테러단체 추종세력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희수 교수/한양대 문화인류학과 : (깃발에 적힌 문구는) 이슬람 신앙 고백의 기본적 내용입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에도 이 구절이 들어가 있고요. 이 용어를 쓴다고 해서 테러리스트다,
급진주의자라고 단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다.]
취재진은 A씨와 한 집에 살고 있던 동료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테러단체를 추종했다는 경찰 발표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A씨 동료 : 아시잖아요. 비비탄 총은 다 파는 거 시중에서.]
국정원 발표 내용도 과장돼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철우 의원/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 (지난 18일) :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고 나가서
IS에 가입해서 사망했는데 대구 성서공단에서 2년간 근무한 사람이다.
그럼 그 전에 이 사람이 여기서 근무한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됐어요.]
마치 IS 대원이 국내에 위장 침투해 활동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취재진은 시리아에서 IS 대원으로 활동했던 S씨가 일했던 대구의 한 공장을 찾았습니다.
2012년 3월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아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온 S씨는 1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 이 분은 여기서 일하고 이미 출국했어요.
당시에는 IS 소속이 아니었겠죠. 비자 문제없이 들어 왔으니까.]
시리아 난민 200명이 국내에 들어와 있다는 국정원 자료는 심사 대기자까지 포함된 수치였습니다.
[김성인 사무국장/난민인권센터 :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해서 혹은 국면 전환을 위해서
난민과 외국인을 상대로 테러와 연계시켜서 과도하게 공포심을 조장시키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서 테러 수사에 대한 기본부터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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