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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영상] 민중총궐기 칠순노인 물대포 직사 코에 피흘려 생명위독

또바기1957 2015. 11. 15. 00:21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광화문 현장

경찰의 물대포 직사 발포

 

 

 

 

           

 

 

 

 

 

 

 

 

 

 

 

경찰은 쓰러진 노인에게 물대포 무차별 직사를 하고

얼굴에 피를 흘려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왔지만,  

한동안 농도짙은 캡사이신이 섞인 

물대포를 직사로 발사했다.

 

경찰 이건 살인행위다!!~~

 

 

 

 

 

 

 

 

 

 

 

 

 

 

전남 보성군 농민회 소속 백아무개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백씨와 같은 현장에서 비슷한 상황으로 집회 참가자가 쓰러진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은 공무원U신문 김상호 기자가 촬영했다.

 

영상에 따르면 한 집회 참가자는 경찰 차벽 앞에서 줄을 잡고 있었고,

갑자기 경찰이 물대포 방향을 이 참가자를 향해 바꿔 발사했다.

이에 해당 집회참가자가 순식간에 거센 세기의 물대포에 맞으면서 앞으로 고꾸라지는 모습이다.

 

해당 영상을 찍은 공무원U신문 김상호 기자는 "생명이 위독한 백씨와 거의 비슷한 장면으로 보면 된다.

백씨가 쓰러지고 나서 5분 뒤에 영상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영상에는 집회참가자가 쓰러진 후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일으켜 끌고 가는데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 개정된 물포운용지침에 따르면 직사살수를 할 때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상의 부위로 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경찰은 시위대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 큰 부상을 입는 상황이 종종 벌어져왔다.

 

 

지난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서는 김용욱 참세상 기자가

가슴과 얼굴에 직격으로 물대포를 맞고 홍체근육 파열 진단을 받았다.

 

 

2011년 한미FTA 저지 집회에서는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는 물대포를 맞아 고막이 찢어지기도 했다.

 

물대포의 위험성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경고한 바 있다.

이정미 재판관 등 3명은 물대포의 직사살수는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가슴 아래 부분을 맞더라도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 등 부위가 부상을 입을 수 있어

가슴 이상의 직수살수 금지 규정도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