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4 5 6 7 8 9 10 2) 3) 5) 1) 4) 1) 5) 2) 1) 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 1) 1) 4) 2) 4) 5) 4) 5) 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 3) 1) 4) 3) 4) 1) 2) 2) 4)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5) 2) 1) 5) 4) 2) 3) 1) 2) 3)
1. [윤리, 127쪽]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공손하게 거절하는 대답으로 “돈을 받을 수 없어요. 마음만 받을게요.”가 가장 적절하다.
2. [윤리, 191쪽]
성희롱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대처방안 → <3필><5필><7실><9실><10실>
1.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2.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외부의 전문기관(성폭력상담소, 여성노동상담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4.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한다.
5. 음담패설을 삼간다.
3. [섭취, 329쪽]
대상자의 식욕을 증진시키는 방법 → <6실><9실><10실>
1. 식사하기 전에 입안을 헹구거나 냉수나 차를 한 모금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한다.
2. 식욕이 없는 경우에는 적은 양의 음식을 여러 가지 준비하고(여러 종류의 작은 그릇에 담아 준비하고)
부식은 색깔을 고려하여 보기 좋게 하여 식욕을 돋운다. 평소 좋아하던 여러 종류의 음식을 보기 좋게 제공한다.
3. 식전에 몸을 움직이거나 휠체어 등을 이용해 마루나 뜰에 나가면 기분전환이 되므로 식욕이 증진될 수 있다.
4. 조용하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청결한 환경은 식욕을 증진시킨다.
주위에 변기나 쓰레기통 등이 있으면 치우고 식사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하고 손을 씻는다.
5. 혼자 식사하지 않도록 하고, 요양보호사가 불편감이 없이 식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6. 환기를 시키고 조명을 밝게 한다.
7. 배설의 유무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식단을 알려주면서 식사를 실제로 보여주어 식욕을 증진시킨다.
8. TV를 크게 틀면 식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식을 씹고 있는 도중 대상자가 대답을 해야 하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4. [섭취, 343쪽]
귀약 투여하기
1. 대상자가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하여 귀약 투여에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준다.
2. 면봉으로 대상자의 이개와 외이도를 깨끗하게 닦는다.
3.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잠깐 동안 약병을 온수에 담근다.
4. 이개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이도가 일직선이 되게 한 후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 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5. 이주를 잠깐 동안 부드럽게 단단히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있도록 한다.
6. 작은 솜을 15~20분 동안 이도에 느슨하게 끼워 놓는다.
5. [섭취, 342쪽]
4) 안연고를 사용할 때는 처음 나오는 것은 버리고 하부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는다.
6. [배설, 359쪽]
→ <4실><10실>
1)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 소변이 소변주머니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는 경우,
방광이 팽만되어 불편감을 호소하거나 이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핀다.
7. [위생, 362쪽]
입안 닦아내기
1. 치아가 없거나 연하장애가 있는 대상자, 의식이 없는 대상자, 사레가 잘 드는 대상자의 입안을 깨끗이 닦아 내는 방법이다.
입안을 닦아낼 때 손가락이나 도구로 자극하면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2. 대상자가 앉은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을 높여준다.
3. 먼저 윗니와 잇몸을 닦고 거즈를 바꾸어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다음으로 입천장, 혀, 볼 안쪽을 닦아 낸다.
4. 입안을 닦아내는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치아는 없는지, 잇몸, 입천장, 혀, 볼 안쪽 등이
헐지는 않았는지 세심하게 관찰하도록 하고 이상이 있을 시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8. [위생, 365쪽]
의치손질하기 → <8실><10실>
1. 치약 묻힌 칫솔로 인상면과 의치판까지 세심히 닦는다. 흐르는 물에 칫솔을 이용하여 깨끗이 닦는다.
2. 의치는 물기가 있는 상태로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3. 의치 빼기 : 의치를 뺄 때는 윗니를 먼저 뺀다.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여 의치의 앞부분을 잡고 상하로 움직이면서 뺀다.
5. 의치 끼우기 : 윗니를 끼울 때는 엄지와 검지로 잡아 엄지가 입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한 번에 끼운다.
아랫니는 검지가 입안으로 향하게 하여 아래쪽으로 밀어 넣는다.
5. 의치는 의치세정제나 물(미온수, 찬물)에 보관한다. 의치를 물에 담가 두면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다.
6. 낮에는 의치를 하고 있고 밤에는 구강 내 압박을 덜기 위해 빼어서 세정제에 담가 오염 물질의 제거를 쉽게 한다.
9. [위생, 384쪽]
침상목욕 돕기 → <4실><7실><8실><9실><10실>
1. 얼굴은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의 순서로 닦는다.
2. 양쪽 상지는(팔은) 손끝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닦는다.
3.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4.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5. 양쪽 하지는(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6. 등과 둔부는 옆으로 눕게 하여 목 뒤에서 둔부까지 닦는다.
7. 회음부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는다(요도 → 질 → 항문).
10. [체위, 400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어깨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옆으로 돌려 눕힌다.
옆으로 눕히기 → <1실><2실><9실><10실>
1.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2.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머리를 돌린다.
3. 옆으로 누웠을 때 팔이 몸에 눌리지 않도록 눕히려는 쪽의 손을 위로 올리거나, 양손을 가슴에 포개 놓는다.
4. 무릎을 굽히거나 돌려 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놓는다.
5.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6. 스스로 돌아눕는 것이 가능한 대상자는 얼굴을 돌아눕는 쪽으로 하고 건강한 팔로 불편한 팔을 가슴에 모은 다음,
건강한 발로 불편한 발을 들어 올려 돌린다.
11. [체위, 411쪽]
요양보호사가 뒷걸음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경사로를 내려오는 경우이다.
따라서 문턱 내려오기와 언덕 내려오기가 정답이다.
휠체어 이동 시 작동법
1. 문턱 오르는 법 : 요양보호사가 양팔에 힘을 주고 휠체어 뒤를 발로 조심스럽게 눌러
휠체어를 뒤쪽으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 문턱을 오른다.
2. 문턱 내려오는 법 : 요양보호사가 뒤에 서서 뒷바퀴를 내려놓고,
앞바퀴를 올리며 뒷바퀴를 천천히 뒤로 빼면서 앞바퀴를 조심히 내려놓는다.
3. 언덕 오르고 내리는 법 : 휠체어는 항상 높은 쪽을 향하도록 한 상태에서
요양보호사가 뒤에서 휠체어를 지탱하면서 오르고 내린다(내려가는 경우 뒷걸음으로 내려 오게 된다).
4. 울퉁불퉁한 길 : 대상자가 진동을 느끼지 않도록 앞바퀴는 들어 올리고 뒷바퀴만으로 이동한다.
12. [체위, 414쪽]
→ <8실><9실><10실>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에는 휠체어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30~45° 비스듬히 두고,
잠금장치가 잠겨있는 것을 확인한다.
13. [체위, 423쪽]
지팡이의 고무 받침이 닳지 않았는지, 손잡이가 안전한지를 확인한다.
14. [체위, 424쪽]
지팡이를 이용하여 평지를 이동할 때
1.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에 지팡이를 쥐어 준다.
2. 대상자의 발 앞 15cm, 옆 15cm 지점에 지팡이 끝이 오게 한다.
3. 지팡이를 쥔 쪽 반대편 불편 한 발을 먼저 옮긴 후 건강한 다리를 옮긴다.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르내릴 때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를 때는 지팡이, 건강한 쪽 다리, 마비된 다리 순이며,
계단을 내려갈 때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쪽 다리 순으로 이동한다.
15. [안전, 434쪽]
요양보호사의 감염 방지를 위한 손씻기 방법 → <3필><4필><5실><6실><8필><9실><10실>
1. 손과 팔에서 반지나 팔찌 등 장신구를 제거한다.
2. 흐르는 물에 팔꿈치보다 손을 낮게 유지하며 손과 팔을 적신 후 물을 잠근다.
3. 물을 아끼려고 세면대에 물을 받아 씻는 경우가 있는데,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한다.
4. 충분한 양의 비누를 바른다.
5. 손바닥, 손등을 비빈다. 손바닥만 비벼 씻지 않도록 한다.
6. 손가락 사이사이를 문지르며 15초 동안 씻는다.
7. 세균이 많은 손가락의 주름진 부분과 손톱 밑을 깨끗이 씻는다.
8. 손목을 씻는다.
9. 물을 알맞게 틀어 흐르는 물에서 비누를 완전히 씻어낸다.
10. 손을 닦을 때는 가능한 종이 수건을 이용하고 천 수건은 재 오염의 가능성이 크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사용한 종이 수건으로 수도꼭지를 잠그고 종이는 버린다.
11.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 객담이나 상처배액과 같은 대상자의 신체물질을 만진 후
(장갑을 착용했더라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16. [안전, 435쪽]
대상자의 분비물을 처리하는 방법
1. 감염 예방을 위해 대상자에게서 나오는 가래, 소변, 대변 등의 배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배설물을 만질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며, 처리한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3. 오염된 세탁물은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하도록 한다.
4. 가정에서는 배설물이 묻은 의류와 일반 세탁물을 따로 분리하여 세탁한다.
5.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더운물로 헹구며 필요시 소독한다.
17. [안전, 438쪽]
욕창 예방 간호 → <8필><9실>
1. 매일 아침, 저녁으로 대상자의 피부상태를 점검한다. 피부에 벌겋게 일어난 부위는 없는지,
있다면 그 부위가 자세를 바꾸어도 그대로인지 등을 확인한다.
2.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3. 주위를 나선형을 그리듯 마사지 하고 가볍게 두드린다.
4.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킨다.
5. 춥지 않을 때에는 30분정도 햇볕을 쪼인다.
6.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하고 피부에 오염물질이 묻어 있으면 재빨리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
자극이 없는 비누,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 씻고 말린다.
7. 특정부위에 압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자세를 바꾸어 준다.
침대에서는 적어도 두 시간에 한 번씩(2시간마다) 몸을 돌려 눕혀주고
의자에서는 그보다 두 배 정도 자주(1시간마다) 자세를 바꾸어준다.
8. 침대 시트에 주름이 있거나 빵 부스러기 등이 떨어져 있으면 마찰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점검한다.
9. 피부를 주무르는 것은 삼간다.
10. 뜨거운 물주머니는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
11. 뼈 주위를 보호하고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 마찰을 방지한다.
12. 몸에 꽉 끼는 옷과 단추 달린 스커트나 바지는 피한다.
13. 손톱에 긁히는 일이 없도록 손톱을 짧게 자른다.
14.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15. 신체의 약한 부위에 압력이 가는 것을 덜어줄 특수 매트리스와 베개를 장만한다.
16. 대상자가 균형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돕는다.
17. 천골부위 욕창 예방을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오히려 압박을 받는 부위의 순환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삼간다.
18. [가사, 475쪽]
일상생활 지원의 기본원칙 및 주의사항
1.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의 제공 내역(내용)과 특이사항을 기록한다.
2.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3.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가사도우미가 아니다.
4. 서비스에 사용되는 생활용품은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함부로 옮기거나 버리지 않는다.
5. 부득이 생활용품의 자리를 옮기거나 이를 버려야 할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다.
6.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의 신체 및 심리변화에 주의하고, 특별한 변화가 발생하면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7.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및 밑반찬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한 후 관련 기관에 지원 신청을 돕는다.
8.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일수록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여
대상자가 무시나 외면당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한다.
9.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의 생활습관 및 방법을 존중하여 진행한다.
19. [가사, 503쪽]
식품 및 식기 등의 위생관리
▸서비스 제공시 대상자의 물품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사용 후 보관 장소를 이동하지 않으며,
부득이 이동할 경우 대상자의 동의와 이해를 구한다.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생선류, 어패류 등은 냉장 또는 냉동보관하고, 두부, 달걀, 어묵, 우유 등은 냉장보관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부패·변질된 음식은 대상자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에게 이해를 구한 후 폐기하고, 부패나 변질되기 쉬운 음식의 경우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 만큼 나누어
보관하되 반드시 냉장 및 냉동보관한다.
▸냉장고는 주 1회 이상 청소하여 항상 내부 청결을 유지하고, 숯이나 탄 빵 조각, 커피, 녹차 티백은
좋은 탈취제가 되므로 냉장고 한편에 놓아두면 냄새를 없앨 수 있다.
▸보관된 냉동식품을 해동시켰을 경우 다시 냉동시키지 않으며, 뚜껑 또는 포장을 개봉한 식품이 남았을 경우
다른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한다.
▸조리된 음식이 남았을 경우 냉장보관하되 가급적 빨리 섭취하도록 하고,
요양보호사는 모든 식품을 다루기 전 후 손씻기를 통해 스스로 위생관리에 철저히 한다.
20. [가사, 514쪽]
제품별 건조방법 → <5실><9실><10실>
1. 흰색 면직물 : 햇볕에서 건조하는 것이 살균효과가 있다.
2. 합성섬유 의류, 색상·무늬가 있는 의류 : 그늘에서 건조한다. 햇볕에서 말리면 색이 변할 수 있다.
3. 니트류(스웨터 등) : 통기성이 좋은 곳에서 채반 등에 펴서 말린다.
4. 청바지류 : 주머니 부분을 빨리 마르게 하며 색이 바라지 않게 뒤집어서 말려야 한다. 이때 지퍼는 열어둔다.
5. 이불 : 자주 햇볕에 말려 일광소독을 하면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가 있다.
이불을 건조시키면 면이 팽창하여 보온성이 증가한다. 건조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가 가장 좋다.
담요나 이불 등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세탁․교환한다.
6. 양모이불, 오리털 이불 : 그늘에서 말린다.
21. [가사, 514쪽]
대상자의 피복 세탁 후 관리 방법
▸다리미가 앞으로 나갈 때는 뒤에 힘을 주고, 뒤로 보낼 때는 앞에 힘을 준다. 그 이유는 작은 구김들을 막기 위해서이다.
▸풀 먹인 천은 좀 낮은 온도에서 재빨리 다림질하고, 스프레이식 풀을 사용할 때는 다리미를 지나치게 갖다 대지 말아야 한다.
▸양복장이나 서랍 같은 용기에 방습제를 넣으면 습기 차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방습제에는 실리카겔이나 염화칼슘 같은 것이 사용된다.
김이나 과자류 같은 식품포장 안에 많이 사용되는 실리카겔을 모아 두었다가 사용해도 되는데
청색의 실리카겔은 흡습하면 분홍색으로 바뀌고 다시 건조시키면 청색으로 변한다.
염화칼슘은 의류용으로 시판되는 것이 있다.
▸방충제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보관용기의 위 구석에 넣어 둔다.
▸방충제를 넣을 때는 포장된 상태에서 꺼낸 다음 천이나 신문지에 싸서 넣는다.
▸종류가 다른 방충제를 함께 넣으면 화학변화를 일으켜 옷감이 변색, 변질되므로 한 가지만 사용하도록 한다.
▸오랜 보관이나 장마로 인해 의류나 침구가 눅눅해졌으면 건조하고 맑게 갠 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거풍시킨다.
그러나 맑게 갠 날이라도 비가 막 그친 후에는 지면에서 습기가 올라오므로 거풍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22. [가사, 519쪽]
외출 돕기 및 일상 업무 대행하기 → <3실><8필><10실>
1. 대상자의 업무대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수시로 확인시켜 신뢰감을 형성하고,
대상자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 대상자와 담당자를 연계하여 업무대행을 한다.
2. 대상자의 업무대행 중 자신의 업무를 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업무대행에 필요한 대상자의 개인소지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업무대행 완료를 증빙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4. 대상자가 편안하게 외출을 하도록 돕는다.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편의 시설 및 이용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제공하고,
예기치 못한 외부요인을 파악하며, 대상자가 계획한 외출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상의하여 상황에 맞게 조절한다.
5. 도보 시 보폭을 작게, 계단을 오를 때는 몇 걸음에 한번 씩 혹은 걸음마다 두 다리를 한곳에 모아 쉬면서 이동한다.
차량 이용 시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와 밀착시켜 안전하게 탑승하도록 하고,
대상자의 몸을 굽혀 승차를 지원하되 무릎과 허리가 손상되지 않게 한다.
23. [가사, 527쪽]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 → <2필><5실><7실><10실>
1. 습도는 40~60%가 적합하다. 습도가 너무 낮으면 호흡기 점막과 피부를 건조시키고 땀 증발을 가속시키며,
습도가 너무 높으면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
2. 소음이 지나치면 수면방해, 대화방해, 작업능력의 저하, 정신적 불안 등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갑작스럽게 큰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능한 한 소음방지에 노력한다.
따라서 분위기를 위해 음악을 크게 틀어 놓으면 안 된다.
3. 에어컨 등을 통한 냉방은 외부와의 온도차가 5℃ 이내로 되게 하고,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한다.
4.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고 불결한 공기를 내보내 적당한 습도와 청결한 공기를 유지한다.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방은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심신을 상쾌하게 한다.
환기 시에는 바람이 대상자에게 닿지 않도록 간접 환기방법을 사용하여
공기가 피부에 직접 닿아 피로나 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야간에 실내의 모든 조명을 소등시켜서는 아니 되고, 야간의 사고를 막기 위해
화장실, 계단, 복도 등 위험한 장소에는 조명을 켜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침실에도 수면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조명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24. [가사, 531쪽]
청소하기 방법
1.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의 순서로 한다.
2. 습기가 많은 장소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낮시간 동안에 충분히 환기를 시킨다.
3. 배수구는 뚜껑을 들어내 오물을 걷어 내고 뚜껑을 솔로 씻은 다음, 배수구 속까지 문질러 물때를 씻어낸 뒤
락스를 희석한 물을 부어준다.
4. 쓰레기는 세균과 악취를 막기 위해서 매일 분리수거 후 정리한다.
쓰레기통은 비울 때마다 물로 씻어내고 잘 말리며,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알코올로 닦아내고,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치운다.
5. 청소시 거동이 가능한 대상자는 함께 청소하도록 유도하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6. 대상자가 사용하던 물건은 추억이 있는 물건이 많으므로 마음대로 처분하지 않고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침상의 시트나 침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침에 정리하고, 낮에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8. 양변기에 물때가 끼었을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변기 안쪽을 닦고, 양변기나 세면대의 실리콘 띠에 생긴 검은 반점은
그 띠를 따라 화장실 휴지를 꼬아 얹어 그 위에 염소계 표백제(락스류)를 뿌리고 1~2시간 후에 물로 씻어 없앤다.
25. [여가, 545쪽]
박OO 할머니는 돌아가신 배우자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셨다고 아침부터 투덜투덜 하신다.
이때 요양보호사의 바른 대화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 “영감님이 돌아가신 후엔 도둑이 들까 겁도 나고 ...... 잠을 잘 못 자…….” 요양보호사 : “많이 무서우셨어요? 잠을 못 주무셔서 피곤하시겠어요.” (손을 잡아주며 느낌을 표현한다) 대상자 : “영감님 기일도 다가오고 요 며칠 잠을 설치고 있어.” 요양보호사 :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시나 봐요? (내용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면서 대상자가 더 편안히 이야기 하도록 한다) 대상자 : “영감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문단속을 하고 잠자리를 살펴주었거든…….” 요양보호사 : “할아버지가 자상하신 분이셨네요.” (감정 공감) |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을 돕는 내용 → <2실><3실><6필><8필><9실><10실>
1. 존중하기 : 당신말도 의미가 있네요.
2. 지지하기 : 좋은 방법 같네요.
3. 북돋아주기 : 어떻게 그 방법을 찾아내셨어요.
4. 관심갖기 : 오늘은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5. 격려하기 : 그렇게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6. 덮어주기 : 지금까지도 잘 하셨어요.
7. 요약하기 : 자 이제는 다음 단계를 생각해볼까요.
26. [기록, 589쪽]
장기요양인정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대상자에 대한 등급판정 후 발급하는 것으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는 사항 → <1필><10실>
장기요양기관 번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 인정번호, 서비스 제공일자,
세부 서비스별 제공시간, 총 급여 제공시간, 서비스를 시작한 시간과 종료한 시간, 장기요양요원 성명,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 성명
27. [기록, 606쪽]
업무보고의 방법 → <1필><4필><9실><10실>
1. 보고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항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항상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가)을 염두에 두면 작성이 용이하다.
3. 문장은 의미가 분명히 전달되어야 하므로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사투리 표현이나,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이 없도록 주의한다.
4. 보고는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보고를 통해 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을 수정·보완해야 하는 경우라면 더욱 유의하도록 한다.
5.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보고 준비 시간과 보고 시간 모두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6.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는 진행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문서로 작성한 업무 일지에 근거하여
문서결재 및 공문처리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요양보호사가 시행하게 되는 대부분의 보고는 ‘서면보고’ 또는 ‘전산망 보고’의 형태가 될 것이다.
28. [치매, 613쪽]
치매대상자의 식사 돕기 → <3실><4필><5실><6실><9실><10실>
1. 잘 고정되지 않은 의치는 식사 도중 음식을 삼킬 때 식도로 넘어가 버리거나 기도로 들어가 질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느슨한 경우에는 끼지 않게 한다.
2. 치매대상자가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으로 인해 특수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음식을 치매대상자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둔다.
3. 식사를 위한 그릇으로는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한다.
4. 투명한 유리제품보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5. 소금이나 간장과 같은 양념은 식탁 위에 두지 않는다.
6. 씹는 행위를 잊어버린 치매대상자에게는 질식의 위험성이 있는 작고 딱딱한 사탕이나 땅콩, 팝콘 대신
잘 저민 고기, 반숙된 계란, 과일 통조림 등을 믹서에 갈아 제공한다.
7. 치매대상자가 물과 같은 묽은 음식에 사레가 자주 걸리면 좀 더 걸쭉한 액체음식을 제공한다.
모든 음식을 믹서로 갈아주는 것은 옳지 않다. 너무 묽은 음식은 사례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
8. 치매대상자가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식사 전 돕기
1. 치매대상자는 뜨거운 것을 피할 수 있는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식이 어느 정도 뜨거운지 식사 전에 미리 확인한다.
2. 운동실조증이 있는 치매대상자가 음식을 손으로 먹는 등 지저분하게 행동할 때 비닐로 된 식탁보나 식탁용 매트를 깔아준다.
3. 식사 시 의복의 깔끔함을 유지하기 위해 턱받이보다는 작업옷을 입힌다.
4. 음식을 잘게 잘라서 부드럽게 조리하여 치매대상자가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식사 중 돕기
1. 컵에 물을 어느 정도 채워야 하는지 판단을 못하는 대상자는 요양보호사가 적당히 물을 따라 준다.
2. 물을 마실 때 흘릴 경우에는 빨대가 달린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한다.
3. 손잡이가 크거나 손잡이에 고무를 붙인 숟가락을 사용하게 하고,
약간 무거운 것을 주어서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준다.
4. 음식을 잘게 잘라서 부드럽게 조리하여 치매대상자가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한다.
5. 식사가 갈수록 어려워지면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시 다른 음식을 내어 놓는다.
6. 숟가락으로 떠먹이는 치매대상자는 한 번에 조금씩 먹이고 음식을 삼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린다.
식사 후 돕기
1. 섭취량을 기록한다.
2. 치매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아 체중이 감소하면 의료진에게 알리고 그 원인을 파악한다.
3. 체중감소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치매대상자가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준다.
4. 체중감소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고열량의 액체음식을 제공한다.
5. 필요시 처방된 비타민과 단백질을 포함한 약을 주기도 한다.
29. [치매, 616쪽]
2) 배뇨훈련을 실시한다.
1) 실금을 했다고 해서 수분 섭취를 바로 줄여서는 안 되고, 그 원인을 파악한다.
3)·4) 이동변기나 기저귀를 사용하면 대상자가 오히려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5)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하며,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실금이 된 경우의 대처방법 → <2실><10실>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하며,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가능한 빨리 더러워진 옷을 갈아 입히도록 한다.
▸실금사건, 매일 수분과 음식물의 섭취내용, 배변에 대한 치매대상자의 요구 등과 배설 상황을 기록하여 배설리듬을 확인한다.
▸배뇨관리로는 소변을 볼 때 방광을 확실히 비우도록 배뇨 후, 앞으로 구부리도록 도와주거나 치골상부를 눌러준다.
▸요실금이 있으면 가능한 지정된 배뇨 스케줄에 따라 계획된 배뇨 훈련을 시행해 본다.
초기에는 매 2시간마다 배뇨하도록 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 가면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하도록 한다.
▸위장질환이나 기타 요인에 의해 대변을 가리지 못하고 변실금이나 설사를 하는 경우,
의료인과 상의한 후 원인을 확인하고 대변이 무르지 않도록 섬유질 섭취를 조절한다.
▸실금으로 젖은 신체부위는 씻기고 말려 피부를 깨끗이 유지하게 한다.
▸환기를 자주 시키고 요와 이불을 잘 말려서 실금에 따른 냄새 관리를 잘하도록 한다.
30. [치매, 619쪽]
치매대상자의 옷입기 → <3실><9실><10실>
1. 치매대상자가 평소에 입는 습관대로 깨끗하고 계절에 맞는 옷을 제공한다.
2. 몸에 꼭 끼지 않는 옷을 제공한다.
3. 빨래하기 쉬운 옷을 제공한다.
4.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색깔이 요란하지 않고 장식이 달리지 않은 옷을 선택한다.
5.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혼자 입도록 격려한다.
6. 치매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옆에서 지켜보고, 앉아서 입도록 한다.
7. 치매대상자가 옷을 순서에 따라 입지 못하는 경우 속옷부터 차례로 옷을 정리해 놓아둔다.
8. 부득이하게 옷을 입혀줄 경우 치매대상자가 옷 갈아입는데 참여하고 있음을 주지시킨다.
9. 치매대상자가 옷입기를 거부하면 다투지 말고 기다린 뒤 다시 시도하거나 목욕시간을 이용하여 갈아입힌다.
10. 단추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추 대신 부착용 벨크로 된 테이프를 이용한다.
11. 앞뒤를 구분하여 입지 못하는 경우에는 뒤바꿔 입어도 무방한 티셔츠를 입게 한다.
12. 치매대상자가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 옷에 이름을 써둔다.
31. [치매, 626쪽, 645쪽]
대상자가 식사를 하고도 계속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 → <8필><10실>
1. 대상자는 체험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러한 경우 납득이 가는 언행을 생각해 본다.
이러한 경우에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표준교재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옳은 정답이다.
2. 또한 대상자가 계속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주어서 상관하거나
사람을 교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3. 평소에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도록 한다.
32. [치매, 628쪽]
치매대상자가 우리 집이 아닌 것 같다고 했을 때는 가족사진을 보여주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게 함으로써
정서적인 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한다(표준교재에 내용 없음).
33. [치매, 629쪽]
의심/망상/환각 시 대처방법
1. 의심은 치매대상자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여 화를 내거나,
훔쳐가지 못하도록 감추어 두거나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하여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상태로서
주로 가까운 주변 사람이나 가족이 의심의 대상이 된다.
2. 망상 또한 치매대상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증상으로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잘못된 고정된 믿음을 말하며,
주로 발생되는 망상의 종류는 피해망상으로 그중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는 도둑망상이 흔히 발생한다.
치매대상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환시나 환청도 있다.
3.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보도록 한다.
4. 일정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의심하는 경우, 미리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할 때
내어 놓아 안심시킨다.
5. 도둑망상으로 치매대상자가 방을 지키려고 방안에 있기를 고집하면 위험하지 않는 한 방에 있도록 허용한다.
6. 치매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는다.
7. 망상이 심한 경우 의료인에게 알린다.
34. [치매, 632쪽]
→ <8실><10실>
치매대상자가 석양증후군일 때는 치매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거나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한다.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하게 하거나, 잠드는데 도움이 되는 따뜻한 음료수, 등 마사지, 음악듣기 등을 해줘도 된다.
TV를 켜놓거나 밝은 조명도 도움이 된다.
35. [치매, 636쪽]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의 기본원칙 → <3실><10실>
1. 대상자의 신체적 상태를 파악한다.
상황을 주의해서 관찰해야 하며 필요할 때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대상자의 요구를 알기 위해서는 막연한 질문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보다는
신체 부위를 짚어가며 ‘여기가 아프세요?’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하여야 한다.
2. 항상 존중과 관심을 갖는다.
치매대상자가 실수를 했을 때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거나 웃으면 대상자는 상처를 입으므로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나 표현은 하지 않도록 한다.
대상자가 협조적으로 일을 잘 수행했을 경우는 ‘잘했어요.’, ‘맞아요.’, 등과 같은 격려의 말을 해주고,
비협조적인 행동이나 엉뚱한 행동을 할 경우 ‘부탁합니다.’ 등의 따뜻한 말로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협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대상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대화한다.
치매대상자는 물건을 잃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거나, 자꾸만 다른 곳에 가겠다고 집을 나가려고 하거나,
밥 먹은 것을 잊어버리고 밥을 달라고 재촉하는 등 기억력 장애로 인한 문제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대상자가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놓아둔 곳을 잊어버려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면
요양보호사는 부정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물건을 잃어버린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서랍 속은 찾아 보셨는지요?’하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여 대상자가 기억력 장애로 인한 문제를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게 시도한다.
4. 낮은 목소리로 대상자의 속도에 맞춘다.
치매대상자들의 대부분은 동작이 느리고 말과 행동이 잘 맞지 않는다.
따라서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고 천천히 대해 주며 반응을 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한다.
목소리는 낮은 톤으로 천천히, 차분히, 상냥하고 예의바르게 하고, 그때마다 대상자의 반응을 살핀다.
너무 큰 목소리로 말하거나 목소리의 톤을 높이면 대상자는 말하는 사람이 화가 나 있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5. 반복 설명을 한다.
대상자가 반응이 없다고 해서 바로 다른 질문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치매대상자는 인지기능 저하로 상대방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도 의사소통이 안 될 경우에는 잠깐 대화를 중단하고
다른 문장으로 묻거나 다른 사람이 묻는 것이 좋다.
6.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않는다.
치매대상자를 대할 때에는 유머 있는 태도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으며
반드시 존칭어를 사용한다. “할머니, 오늘 또 약 안 먹었지?”는 잘못된 표현이다.
7. 대상자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치매대상자가 심각한 언어장애를 동반했을 지라도 요양보호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대상자와 함께 있으면서 마치 주변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으며,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믿지 않는다 하여도
요양보호사는 존중하는 태도로 대상자를 대한다.
8. 간단한 단어 및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사용하도록 한다.
치매대상자에게 한 번에 여러 가지 말을 하면 대상자는 혼란스러워 한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질문하되 간단하고 명료한 단어를 사용하고,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을 사용하며
대상자가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반복한다.
대상자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면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간단하고 확실하게 제시한다.
9. 대상자에게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일을 하도록 요구한다.
치매대상자는 몇 가지 일을 동시에 할 경우 그 일의 종류를 기억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일의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하여 엉뚱한 행동을 할 위험이 증가한다.
“양치질을 하시고, 식사를 하신 후에 외출해요.”보다는 “양치하세요.”, “식사하세요.”, “외출해요.”라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시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명하다.
“10시가 되면 세수를 하고 불을 끈 후에 잠자리에 드셔야 해요.”도 잘못된 표현이다.
10.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치매대상자는 시력과 청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까운 곳(1m 이내)에서 말하는 것이 좋으며,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는 것이 좋다.
대상자를 뒤에서 부르거나 걷고 있을 때 말을 걸게 되면 신체의 균형을 잃어 넘어질 우려가 있으며,
무언가 다른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을 때 말을 걸게 되면 열중하고 있어 전혀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11. 항상 현실을 알려 주도록 한다.
치매대상자에게 접근할 때는 주의를 끌기 위하여 이름을 부르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밝히도록 한다.
하루의 일과를 해 나가는 데에도 “8시예요, 아침식사하세요.”, “10시예요, 주무세요.”라고 말하며
항상 현재 상황을 알려 주도록 한다.
12.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한다.
치매대상자와 말할 때는 유행어나 외래어를 삼가고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하도록 한다.
대상자에게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어휘를 사용하면 대상자가 불안해 할 수 있고,
자신과 말하고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
때로는 고향사투리로 말을 걸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13. 과거를 회상하도록 한다.
치매대상자는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자신을 되찾을 수 있고 불안이나 기분을 가라앉힐 수 있다.
옛날에 즐겨 부르던 노래를 부르거나 옛일을 회상하는 것 등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14. 긍정형 문장을 사용한다.
명령하는 투로 말하지 않으며 부정형 문장보다는 긍정형 문장을 사용하고.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다.
“우유는 드셔도 되지만 콜라는 안돼요.”라고 말하지 않는다.
15.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한다.
대상자는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왜’라는 질문보다는 설명을 하고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고, 대명사(그것, 그들, 거기)의 사용보다는
명사(의자, 손자들, 욕실 등)를 사용한다.
“할머니, 제 이름이 뭐에요?”, “방금 왜 그렇게 난폭한 행동을 하셨나요?”라는 식으로 질문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라고 질문한다.
36. [임종, 667쪽]
임종 직전 대상자는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이는 심각하거나 새로운 통증이 생기게 되어 나는 소리가 아니고
수분 섭취가 적어지고 정상적인 분비물을 기침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변화 상태이다.
이때는 대상자의 고개를 옆으로 부드럽게 돌려주어 배액이 잘 되도록 해주고,
젖은 헝겊으로 입안을 닦아준다. 침대 상체를 올려주는 것도 가능한 정답이다.
37. [응급, 681쪽]
화학약품에 의한 화상 → <2필><10실>
1. 청소용 염산, 표백제, 페인트, 정원 살충제 등이 피부에 접촉할 때 화상이 유발될 수 있다.
화상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피부와 분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 대처방법 : 약품이 묻은 옷과 장신구는 제거하고,
화상부위를 흐르는 찬물에 15~30분 정도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씻은 후 건조한 소독거즈로 화상부위를 덮어주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38. [응급, 681쪽]
골절 시 응급처치 요령 → <8실><10실>
1.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
2. 담요 등을 덮어 주어 대상자를 따뜻하게 한다.
3. 상처 부위에 냉찜질을 하면 부풀어 오르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4. 개방된 상처가 있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 멸균거즈를 이용하여 지혈한다.
5.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
6. 손상 부위를 부목을 이용하여 고정을 한 후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다.
39. [응급, 683쪽]
의식확인 → 도움요청 → 흉부압박 → 기도개방 → 호흡확인 → 재순환확인
40. [응급, 684쪽]
→ <3실><10실>
1) 흉부압박은 1분당 100회의 속도로 시행한다.
2) 30회의 흉부압박이 끝나면 2회의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4) 대상자의 양쪽 유두를 연결한 선의 중앙에 두 손을 깍지 끼고 올려놓는다.
5)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 대상자의 몸에 수직이 되도록 압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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