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15)]/˚♡。--보건복지부

제9회 요양보호사 1교시 이론 정답및 해설

또바기1957 2015. 11. 13. 17:43

 

1

2

3

4

5

6

7

8

9

10

2)

4)

1)

2)

4)

4)

3)

4)

5)

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3)

1)

1)

3)

1)

2)

5)

3)

1)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

5)

2)

4)

1)

2)

5)

4)

3)

4)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3)

3)

1)

3)

5)

3)

2)

1)

3)

2)

 

 

 

 

 

 

 

 

 

 

 

 

 

 

 

1. [제도, 29쪽]

 

장기요양 2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를 말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핵심요약]

 

장기요양의 등급기준

 

구분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3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개정 2012.6.21>

등급 외

요양인정점수가 53점 미만인 자

 

 

 

 

 

 

 

 

 

 

 

 

 

→ <2필><9필>

 

2. [제도, 25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일상생활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출제되었습니다.

현재 정식 법명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1필><9필>

 

3. [업무, 80쪽]

 

매슬로우(A.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분류하였다.

 

배고픔, 목마름, 배설, 수면, 성 등과 같은 생리적 욕구가 1단계 욕구로서

이들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인간은 다음 단계의 욕구인 안전과 안정의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 행동하고

그것이 충족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를 위해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3단계는 사랑·소속의 욕구, 4단계는 자기존중의 욕구(존경의 욕구),

5단계는 가장 고차원의 욕구인 자아실현의 욕구이다.

<9필>

 

4. [윤리, 113쪽]

 

 

매 시험마다 단골로 출제되고 있다.

어떤 지문이 출제되더라도 오답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칙적인 내용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 <1필><4필><6필><7필><8필><9필>

 

5. [윤리, 126쪽]

 

자신을 계발하는 태도

 

 

요양보호사는 원활한 요양보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직업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계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

2.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는다.

3. 자신의 업무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하여 자가평가, 지도 받은 내용, 앞으로의 발전 등을 자료로 보관한다.

 

→ <3필><9필>

 

6. [윤리, 147쪽]

 

4)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은 내용이 더 추가되어 2013년 4월 23일부터 [핵심요약]과 같이 시행된다.

 

[핵심요약]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시행 2013년 4월 23일>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2>

⑤ 제4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4실><7실><9필>

 

7. [이해, 213쪽]

 

1) 수동성 증가 - 노년기에는 자기 자신의 사고나 감정에 의해 사물을 판단하게 되는 경향이 많아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수동적 경향이 증가하게 된다.

 

 

2) 의존성 증가 - 노인은 신체적 기능의 약화와 경제적 능력의 쇠퇴로 인한 의존성과 뇌기능 감퇴로 인한

정신적 의존성, 생활에서 의미 있는 중요한 사람을 잃음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의존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3) 경직성 증가 - 노인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떤 해결방법이나 행동이 옳지 않거나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노화와 함께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노년기에는 경직성이 증가되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하여 노인의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저하된다. → <9필>

 

4) 애착심 증가 - 노인이 될수록 오래 사용해 온 물건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한다. 집, 가재도구, 사진, 골동품, 일용품 등 여러 가지 친숙한 물건들은 노인들로 하여금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고 마음의 안락과 만족을 느끼게 한다. → <3필>

 

 

5) 조심성 증가 - 노년기에는 노인 스스로의 정확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조심성이 증가하게 되며,

시각, 청각 등의 감각능력 쇠퇴를 비롯한 신체적, 심리적, 기능이 쇠퇴하여 부득이 조심스럽게 되기도 한다.

→ <3필><9필>

 

8. [기초 253쪽]

 

1) 노인은 질환 유발 위험요인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위험요인에 노출 시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된다.

또한 위험요인으로 질병의 예후를 예측하기 어렵다. 즉, 증상, 경과, 예후 등이

젊은 사람의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질환이 많아 초기진단이 매우 어렵다.

2) 경과가 길고,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퇴행성 질병이 대부분이다.

3) 노인성 질환의 증상은 비전형적으로 특정 질병과 관계없는 경우가 있다.

노인은 생체의 반응성이 떨어지므로 질병에 이환되어도 가벼운 증상을 느끼는 것 이외에

해당 질병의 전형적인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여 정상적인 노화과정과의 구분이 어렵다. 기존의 병명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고

단지 기능 이상으로만 나타나는 질병이 흔하므로 단순한 식욕부진이나 전신 허약감의 호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4) 노인은 질환 자체가 비교적 가벼워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쉽다.

노인은 뇌졸중과 같은 질환뿐만 아니라 가벼운 폐렴, 설사 등에도 의식장애의 발생이 빈번하다.

5) 노인은 젊은 사람과 달리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므로 약물을 사용할 때 보다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노인의 경우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되어 치료약물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다.

 

→ <1필><8필><9필>

 

9. [기초, 261쪽]

 

걷기, 줄넘기, 달리기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활동을 함으로써 근육과 배에 힘은 물론,

대장의 운동력을 높이도록 하며 마사지, 체조, 지압 등을 통한 배변력 향상에 주력한다.

 

→ <9필>

 

10. [기초, 263쪽]

 

음식물이 기도를 통해 기관으로 넘어갔을 때 생기는 노인성 질환은 폐렴이다.

폐렴 중 흡인성 폐렴이다.

 

[핵심요약]

 

폐렴의 원인

 

폐렴은 폐 조직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며,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침범, 기도를 통한 이물질 흡입으로 인해 발생한다.

 

1. 세균성 폐렴 : 포도상 구균, 연쇄상 구균, 폐렴간균, 레지오넬라균

2. 바이러스성 폐렴 : 독감 바이러스 감염 또는 다른 바이러스성 감염질환

3. 흡인성 폐렴 : 음식물 등 이물질이 기도 내로 넘어가 기관지나 폐에 염증을 유발

 

→ <2필><3필><9필>

 

11. [기초, 267쪽]

 

고혈압의 약물요법

 

1. 약을 꾸준히 복용한다.

2. 고혈압의 치료 목적은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여 동맥경화증, 뇌졸중,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다.

3.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약물의 종류와 용량을 결정해야 하며, 마음대로 용량을 증감하거나 중단하면 안 된다.

고혈압 치료에 대한 잘못된 편견

1.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견

2.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는다는 편견

3.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그만 먹어도 된다는 편견

4.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는 편견

 

→ <2필><6필><9필>

 

 

12. [기초, 272쪽]

 

퇴행성 관절염(골관절염)이란 뼈의 끝부분을 덮고 있어

뼈를 보호해주는 연골(물렁뼈)이 닳아서 없어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관절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이며,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므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불린다.

 

→ <6필><8필><9필>

 

13. [기초, 275쪽]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피하고, 술과 담배를 끊는 것이 좋다.

 

골다공증의 치료 및 예방

 

1. 칼슘, 비타민 D, 운동, 칼시토닌(calcitonin)이 골다공증에 좋고, 커피(카페인음료), 술, 담배는 피한다.

2.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고 운동을 한다.

3. 칼슘이 풍부한 식사를 한다(멸치, 우유, 치즈, 두부, 다시마, 검은깨). 충분한 칼슘을 섭취해야

칼슘 부족에 의한 골다공증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4. 호르몬 사용이 가능한 폐경 후 여성에게 골다공증 예방을 위하여 호르몬 요법이 권장된다.

5. 적당한 체중을 유지한다.

6. 걷기나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운동을 한다(예: 빨리걷기, 조깅, 테니스 등).

7. 약물 요법을 한다(여성 호르몬, 칼시토닌 등). 칼시토닌(calcitonin)은 혈액 속의 칼슘농도를 조절하는 갑상선호르몬인데,

혈액 속에 칼슘량이 정상치보다 많으면 이를 흡수하여 뼈에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칼시토닌이 골다공증에 좋다.

 

8. 비타민 D를 섭취한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산되나 필요에 따라 비타민 D를 복용할 수도 있다. <7필><9필>

9. 금주를 한다. 술은 성호르몬을 감소시키며, 뼈의 생성을 억제한다.

과음을 하면 넘어지기 쉽고, 영양의 불균형으로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증가된다.

10. 금연을 한다. 흡연을 하면 여성호르몬 농도가 낮아지고 일찍 폐경이 되며, 비흡연자보다 약해진다.

 

11.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피하고, 술과 담배를 끊는 것이 좋다.

→ <1필><7필><9필>

 

14. [기초, 278쪽]

 

요실금의 증상별 종류

 

1. 복압성 요실금 : 기침, 웃음, 재채기 또는 달리기, 줄넘기 등 복부 내 압력 증가로 인해 소변이 배출되는 것.

적지 않은 수의 기혼 여성들이 재채기를 하거나 웃을 때, 또는 운동을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흘러나와

속옷을 적시는 바람에 곤혹스러워 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증상을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며.

분만할 때 골반근육이나 신경이 손상을 받으면 방광이 정상보다 아래로 쳐지거나

요도괄약근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2. 절박성 요실금 :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이 배출되는 것

3. 역류성 요실금 : 소변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소변이 가득 찬 방광에서 소변이 조금씩 넘쳐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것

4. 혼합성 요실금 :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의 증상 모두 나타나는 것

 

→ <7필><9필>

 

15. [기초, 283쪽]

 

 

흔히 중풍이라 부르는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이다.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로 구분되며, 뇌혈관이 막힌 경우를 뇌경색이라고 하며

뇌혈관이 터진 경우를 뇌출혈이라고 한다.

→ <1필><9필>

 

16. [기초, 289쪽]

 

당뇨병은 신체 내에서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는 되지만 부족한 경우,

또는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저항성으로 인해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해 혈중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이다. 여기서 인슐린은 혈당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 <9필>

 

17. [기초, 321쪽]

 

독감 예방접종

 

1. 매년 10~12월에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접종

2. 폐 질환자, 심장질환자, 당뇨병, 간질환, 신경질환 등을 가진 자,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예방접종 권장

3. 독감 예방접종 후 주사부위의 붉어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음

4. 독감 예방접종 후 발열, 근육통,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

 

→ <9필>

 

18. [섭취, 341쪽]

 

1) 약병에서 약 뚜껑에 직접 따르고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2) 대상자의 신체 상태로 인해 약을 삼키지 못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캡슐, 정제, 환제 등을 임의로 분쇄 또는

쪼개지 말고 의료진에게 문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3) 가루약의 경우 약간의 물에 녹인 후 중간 크기의 숟가락을 사용하여 투약하거나,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녹인 가루약을 흡인하여 입 안으로 조금씩 주입한다.

4) 약 용기 째 빨아 먹으면 침이 약에 섞여 변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깨끗한 플라스틱계량컵이나 스푼에 덜어 먹여야 한다.

또한 꺼낸 시럽을 다시 병에 넣는 것은 약 변질의 원인이 되므로 피해야 한다.

 

→ <5필><6실><9필>

 

19. [배설, 346쪽]

 

분변매복

 

변비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긴다.

단단한 변이 쌓이고 직장에 끼어서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분변매복의 뚜렷한 징후는

배변하고 싶은 느낌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배변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변비가 심한 대상자에게 분변매복이 생길 위험이 많다.

 

→ <2필><9필>

 

 

20. [위생, 366쪽]

 

 

의치세정제나 물이 담긴 보관용기에 의치를 보관한다. 의치를 물에 담가두면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다.

분실예방을 위해 일정한 장소와 용기에 보관한다.

낮에는 의치를 하고 있고 밤에는 구강 내 압박을 덜기 위해 빼어서 세정제에 담가 오염물질의 제거를 쉽게 한다.

→ <4실><7실><9필>

 

21. [위생, 377쪽]

 

스스로 세수를 할 수 없는 대상자의 세수 돕기

 

1. 만약 눈곱이 끼었다면 눈곱이 없는 쪽 눈부터 먼저 닦는다.

2. 눈은 부드럽고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사용한다. 마른 수건 아님

3. 눈은 젖은 수건으로 부드럽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4. 한 번 사용한 수건의 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5. 대상자가 안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안경 닦는 천으로 잘 닦거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

6. 노인은 귀지가 쌓여 중이염이나 난청을 일으키기도 한다. 정기적으로 면봉이나 귀이개[귀이개가 표준말,

순우리말(한자어 아님)이고, 귀파개, 귀개, 구후비개 등은 틀린 말이다]로 귀 입구의 귀지를 닦아낸다.

다만, 귀 안의 귀지를 제거하는 것은 의료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의료인과 상의한다.

즉, 상의 없이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귀 안의 귀지를 제거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7. 세안 시 코 안을 깨끗이 닦는다. 만약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다면 깎아 주도록 한다.

 

→ <4실><6필><8실><9필>

 

22. [위생, 387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 없는 옷 상의(티셔츠) 갈아입히기 순서

 

1. 옷 벗기기 : 건강한 팔 → 머리 → 불편한 팔

2. 옷 입히기(원칙) : 불편한 팔 → 머리 → 건강한 팔

※ 티셔츠를 입힐 때는 양 소매를 통과시키고 나중에 머리를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다.

※ 단추 있는 옷(상의)은 순서 중에 머리 부분이 없다는 점을 주의하도록 하자.

 

→ <7실><9필>

 

23. [체위, 397쪽]

 

체위변경과 이동은 장기간(장시간) 누워 있는 대상에게 나타날 수 있는 관절의 굳어짐과 변형을 예방하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다. 욕창방지를 위한 방법으로도 체위변경이 출제되고 있다.

 

→ <9필>

 

24. [체위, 398쪽]

 

이 문제 또한 단골문제이다.

 

올바른 신체선열 유지 방법(근육 손상방지를 위한 방법)

 

1. 보조를 하기 전에 보조하기 적합한 높이인지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허리와 고관절 사이의 높이로 하여 보조를 하고, 움직일 수 있는 대상자의 경우는 대상자가 앉았을 때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는 높이(바닥에서 35~45cm 위),

와상으로 움직일 수 없는 대상자의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작업하기 편리한 높이(바닥에서 60~65cm위)로 한다.

만일 낮은 위치에서 보조를 한다면 무릎을 구부려 일을 해야 하고 높은 위치에서 보조를 해야 한다면 발받침을 이용한다.

보조시 위치가 너무 낮으면 허리를 굽혀야 하고, 보조시 위치가 너무 높으면 근육이 과신전(hyper-extension, 過伸展)되어

허리근육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2. 바닥에 발을 벌리고 서서 한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아 기저면을 유지한다.

3.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발의 자세를 고정시켜 양다리에 체중을 분배시킨다.

4. 대상자를 들어야 할 경우에는 다리의 강한 근육을 이용하기 위하여 무릎을 약간 구부린다.

5. 등을 보호하기 위해 배에 힘을 주고 둔부를 잡아 당겨 척추를 곧게 한다.

6. 무게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자신의 몸 가까이에서 물체를 들도록 한다.

7. 대상자를 밀거나 끌 경우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므로 가능한 물체를 밀거나 끌지 않고 굴린다.

8. 대상자를 이동할 때는 가장 크고 가장 강한 근육을 사용한다.

9. 갑작스런 동작은 피하고 보조 후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10. 요양보호사는 항상 대상자 가까이에서 기저면을 넓히고,

무게중심을 낮춘 후 되도록 큰 근육을 사용하도록 하며 신체선열을 올바르게 유지하도록 한다.

 

→ <3실><4실><7필><8필><8실><9필>

 

25. [안전, 431쪽]

 

 

거의 매회 출제되고 있는 단골문제이다.

 

낙상의 내재적 위험요인

 

1. 시력감퇴 : 노안의 진행으로 사물을 잘 보기 위해 더 밝은 빛이 요구되고, 렌즈가 황색화되면서 빛 반사에 매우 예민해진다.

시야가 좁아지고 색깔 구분이 둔해지고, 물건의 깊이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며,

움직이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진다.

2. 청력감소 : 자동차의 경적이나 화재경보 등을 잘 듣지 못한다.

3. 근골격계의 변화 : 뼈와 근육의 크기가 감소하는데 여성에서 그 정도가 심해진다.

폐경기 이후 여성에서 골다공증이 빈발하며 이런 노인에서는 재채기나 창문을 여는 등의 적은 활동에 의해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걷는 동작이 불안정해지고 몸의 무게중심이 젊었을 때보다 앞으로 기울어져 낙상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4. 신경 및 인지적인 변화 : 반사작용이 느려지고 온도변화에 대한 예민도도 저하되며 기억력과 주의집중이 나빠진다.

5. 저혈압, 저혈당, 부정맥

6. 진정제, 이뇨제, 혈압강하제 등의 약물복용

7. 의사소통 장애, 혼돈

8. 불면증, 야뇨증, 빈뇨

9. 장기간의 침상 안정

 

낙상의 외재적 위험요인

 

1. 부적절한 조명, 고정되지 않은 매트, 젖었거나 미끄러운 마룻바닥, 바닥에 어질러진 물건, 평평하지 않은 바닥,

전깃줄, 난간이 없는 층계, 부적절한 가구 배치 등의 환경적 문제

2. 평평하지 않거나 미끄러운 보도, 경사가 급한 장소, 야간의 약한 조명

3. 휠체어, 보조기구, 보행기, 바퀴 달린 침상의 탁자, 번쩍이는 불빛, 윤이 나는 마룻바닥, 억제대 같은 시설의 위험요인

 

→ <2필><3필><4필><8필><9필>

 

26. [가사, 499쪽]

 

항암치료 대상자가 속이 메스껍다고 호소하거나 구토를 할 때 식사요령

 

1.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얼음, 아이스크림, 차가운 주스 등을 먹는다.

2. 항암치료 3~4시간 전까지는 충분히 먹고 항암치료 바로 전에는 먹거나 마시지 않는다.

3. 항암치료 2~3시간 후 가볍게 먹도록 한다.

4. 소량의 음식을 1일 5~6회 먹는다.

5. 소화하기 쉬운 음식물(국, 밥, 삶은 감자, 과일즙 등)을 소량씩 자주 먹는다.

6. 소량의 짭짤한 크래커를 먹어보도록 한다.

7. 매우 달거나 기름진 음식, 기름에 튀긴 음식은 피한다. 달콤한 도넛, 바삭한 새우튀김을 피한다.

8. 뜨거운 음식을 피한다(뜨거운 음식은 메스꺼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뜨거운 홍차, 뜨거운 유자차, 뜨거운 커피를 피한다.

9. 냄새가 강한 음식은 피한다. 구수한 청국장을 피한다.

10. 식후 바로 눕는 것은 피한다.

 

→ <5실><6필><8필><9필>

 

27. [가사, 516쪽]

 

방충제의 사용방법

 

1. 종류가 다른 방충제를 함께 넣으면 화학변화를 일으켜 옷감이 변색, 변질되므로 한 가지만 사용하도록 한다.

2. 방충제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보관용기의 위 구석에 넣어 둔다.

3. 방충제를 넣을 때는 포장된 상태에서 꺼낸 다음 천이나 신문지에 싸서 넣는다.

 

→ <9필>

 

28. [여가, 539쪽]

 

잘 듣는 것을 방해하는 내용

 

1. 대충 짐작한다.

2. 끊임없이 비교한다.

3.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4.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5. 충분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한다.

6.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듣는다.

7.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춘다.

8.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슬쩍 넘어가면서 대화의 본질을 회피한다.

 

바르게 잘 듣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내용

 

1. 시선을 적절하게 잘 맞추어야 한다.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

2.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 몸짓으로 상대방에게 잘 듣고 있음을 알리도록 한다.

예로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짓고, 작은 목소리로 동감의 뜻을 전하는 후렴을 사용한다.

3. 상대방의 말을 비판하며 듣지 않도록 한다.

4. 상대방의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5. 상대방의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을 경우 질문하여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 받도록 한다.

6. 편안하고 이완된 자세를 취하면서 상대방을 향한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7. 상대방의 이야기 내용에 일관성이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8. 상대방 메시지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이 일치하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9. 들은 후 잘 이해하였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6실><8필><9필>

 

29. [여가, 544쪽]

 

말벗이 되기 위한 좋은 관계 형성의 방법

 

1.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와 과도한 의존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인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3. 친밀감 표시로 사적인 대화를 많이 한다. 대상자를 아이처럼 취급하거나 친밀하다는 이유로

반말조나 명령조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친밀감 표시로 사적인 대화는 많이 해서는 안 된다.

4. 대상자의 삶을 ‘옳고 그름’, ‘좋고 싫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차이와 다양성’으로 이해하는 폭넓은 마음자세가 요구된다.

5. 대상자에 대한 진심어린 관심을 표현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대상자와 친해지는 초기단계에서 대상자와 오해가 생기더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유연하게 대응한다.

 

→ <6필><9필>

 

30. [여가, 553쪽]

 

주의력장애를 가진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1. 대상자와 눈을 맞춘다.

2.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3.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직접 대화한다.

4. 목표를 인식하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5.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6. 대상자의 특성에 대하여 주위 사람들을 이해시킨다.

7.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 <8필><9필>

 

31. [여가, 554쪽]

 

노인의 여가생활은 매일 매일의 생활이며, 취미나 오락을 포함한 봉사활동, 교육 및 훈련, 문화 활동 등을 포함한다.

여가 활동에는 자기 개발 활동, 가족 중심 활동, 종교 참여 활동, 사교 오락 활동, 소일 활동이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구슬 끼기, 그림그리기, 만들기, 노래 부르기, 텔레비전 시청,

바느질 등 평소에 좋아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어야 한다.

 

→ <3필><9필>

 

32. [기록 578~579쪽]

 

업무기록의 중요성

 

1. 서비스의 연속성 및 지속성 유지

2. 서비스 내용에 대한 문서화

3. 효과적인 서비스를 위한 모니터

4. 전문가 간에 협조체제 및 의사소통 활성화

5. 감독기능의 활성화

6. 대상자와 정보공유

7. 행정기관의 행정자료로 활용

8. 서비스의 표준화 및 책임성 제고

9. 서비스의 중복성을 막고 시간을 절약

10. 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증거 제공

 

→ <8실><9필>

 

33. [치매, 615~616쪽, 622쪽]

 

치매대상자의 화장실 요양보호

 

1. 치매대상자의 방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2. 밤에 갑자기 잠에서 깨여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화장실 전등은 밤에도 켜둔다.

3. 치매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해둔다.

4.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올 때 잠긴 문을 여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수 있는 것으로 바꾼다.

 

→ <6실><8실><9필>

 

34. [치매, 624~625쪽]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로서, 예를 들면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개기 등을 제공하여

반복질문이나 반복행동을 다른 것으로 돌리도록 한다.

 

[핵심요약]

 

반복적 질문, 반복적 행동

 

1. 반복질문이나 반복행동에 따른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요양보호사는 크게 손뼉을 쳐주어

주의를 돌리는 소음을 내거나, 치매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하거나,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고향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다.

2.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로서 예를 들면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개기 등을 제공하여

반복질문이나 반복행동을 다른 것으로 돌리도록 한다.

3. 치매대상자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준다.

4. 똑같은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보다 치매대상자를 다독거리며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5. 반복행동을 억지로 교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 <3실><9필>

 

35. [치매, 628쪽]

 

배회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

 

1.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룻바닥이나 어느 곳이든 엎질러진 물이 있는지, 미끄러질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지방이나 전기코드에 주의하여 항상 관찰하고, 신체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집안에 있는 가구 모서리나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관찰하고 안전하게 변경한다.

2.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배회 증상을 줄인다. 집안에서 배회를 하는 경우 배회코스를 만들어 둔다.

대상자가 평소 즐거워하는 일을 하도록 유도한다.

3. 신분증을 부착한다. 필요하다면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이름표를 대상자의 옷에 꿰매어 준다.

4. 배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관이나 출입문에 벨을 달아 놓아 대상자가 출입하는 것을 관찰한다.

창문이나 기타 출입이 가능한 곳도 주의하여 문을 잠근다.

5. TV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지 않으며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

6. 집청소, 산책, 목욕 등 건설적인 일거리를 주며, 환경의 변화를 위해 밖에 나가거나

또는 쇼핑센터나 시장에 가는 것은 활력제가 되어 수면의 질도 증진시킨다.

7.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 정서적인 불안에 의한 배회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8. 상실감이나 욕구와 관련된 배회일 때는 치매대상자 주변을 친숙한 것으로 채워주고

가족들과 다과 등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다.

 

→ <7실><8실><9필>

 

36. [치매, 636쪽]

 

이 문제 또한 단골문제이다.

사례형태로도 출제가 되므로 완전 숙지를 요한다.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의 기본원칙

 

1. 낮은 목소리로 대상자의 대화속도에 맞춘다.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고 천천히 대해 주며 반응을 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한다. 목소리는 낮은 톤으로 천천히, 차분히, 상냥하고 예의바르게 하고, 그때마다 대상자의 반응을 살핀다.

너무 큰 목소리로 말하거나 목소리의 톤을 높이면 대상자는 말하는 사람이 화가 나 있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2.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한다. 치매대상자와 말할 때는 유행어나 외래어를 삼가고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하도록 한다.

대상자에게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어휘를 사용하면 대상자가 불안해 할 수 있고,

자신과 말하고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

때로는 고향사투리로 말을 걸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3. 반복 설명을 한다. 대상자가 반응이 없다고 해서 바로 다른 질문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치매대상자는 인지기능 저하로 상대방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도 의사소통이 안 될 경우에는 잠깐 대화를 중단하고

다른 문장으로 묻거나 다른 사람이 묻는 것이 좋다.

 

4. 대상자는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왜’라는 질문보다는 설명을 하고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고, 대명사(그것, 그들, 거기)의 사용보다는 명사(의자, 손자들, 욕실 등)를 사용한다. “할머니, 제 이름이 뭐에요?”, “방금 왜 그렇게 난폭한 행동을 하셨나요?”라는 식으로 질문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라고 질문한다.

 

5. 대상자에게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일을 하도록 요구한다.

치매대상자는 몇 가지 일을 동시에 할 경우 그 일의 종류를 기억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일의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하여 엉뚱한 행동을 할 위험이 증가한다.

“양치질을 하시고, 식사를 하신 후에 외출해요.”보다는 “양치하세요.”, “식사하세요.”, “외출해요.”라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시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명하다.

“10시가 되면 세수를 하고 불을 끈 후에 잠자리에 드셔야 해요.”도 잘못된 표현이다.

 

6.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않는다. 치매대상자를 대할 때에는 유머 있는 태도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으며 반드시 존칭어를 사용한다.

“할머니, 오늘 또 약 안 먹었지?”는 잘못된 표현이다.

 

7. 명령하는 투로 말하지 않으며 부정형 문장보다는 긍정형 문장을 사용하고.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다.

“우유는 드셔도 되지만 콜라는 안돼요.”라고 말하지 않는다.

 

8. 항상 현실을 알려 주도록 한다. 치매대상자에게 접근할 때는 주의를 끌기 위하여 이름을 부르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밝히도록 한다. 하루의 일과를 해 나가는 데에도

“8시예요, 아침식사하세요.”, “10시예요, 주무세요.”라고 말하며 항상 현재 상황을 알려 주도록 한다.

 

→ <6필><6실><7필><8필><8실><9필>

 

37. [임종, 654쪽]

 

임종적응단계

 

1. 부정:대상자는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라는 표현을 하게 된다.

대상자는 치명적으로 진행되는 자신의 병을 의식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충격적으로 반응하며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 <2필>

2. 분노:대상자는 자신의 감정을 반항과 분노로 나타낸다.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혹은 ‘왜 지금이야’ 등으로 말하고,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불만스러운 면만을 찾으려고 한다. → <9필>

3. 타협:자신이 아무리 죽음을 부정하고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현실로부터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인지하고

제3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불가피한 사실을 어떻게든 연기하기 위해 ‘그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인정해.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 주세요.’ 등으로 말하며, 자신의 삶의 얼마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4. 우울:침울해지는 단계로 피할 수 없는 일종의 한계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자신이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의식하게 되면서 이제 웃을 수 없게 된다.

대상자는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5. 수용: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지칠 대로 지친 상태로 죽는다는 사실 자체를 체념과 함께 받아들인다.

대상자에게는 머나먼 여정을 떠나기 전에 갖는 마지막 정리의 시간이 된다.

 

→ <6필><8필><9필>

 

38. [임종, 669쪽]

 

요양대상자의 심리적, 정서적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

 

1.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와 함께 있어 주면서 계속 함께 있을 것임을 알림으로써 편한 마음을 가지도록 돕는다.

2. 고통이 없는 가운데 편안히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관심을 가져준다.

4.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다.

5. 임종 대상자를 존중해 준다.

6. 대상자가 평소 임종하기를 원했던 장소나 종교 의식이 있는지 알아본다.

7. 책임을 다 한다.

8. 헌신적으로 자신을 내어준다.

 

→ <9필>

 

39. [응급, 678쪽]

 

응급처치의 원칙

 

1. 대상자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2. 본인과 주위 사람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인다.

3. 침착하고 신속하게 적절한 대처를 한다.

4.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5. 증상별로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6. 대상자를 가급적 옮기지 않도록 하고 옮길 시에는 적절한 운반법을 활용한다.

7.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중단하지 않는다.

8.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 약물, 잘못 먹은 음식뿐만 아니라 구토물 등도 병원으로 함께 가져간다.

9. 대상자의 증거물이나 소지품을 보존한다.

 

→ <3필><4실><9필>

 

40. [응급, 681쪽]

 

골절환자의 대처방법

 

1.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

2. 담요 등을 덮어 주어 대상자를 따뜻하게 한다.

3. 상처 부위에 냉찜질을 하면 부풀어 오르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4. 개방된 상처가 있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 멸균거즈를 이용하여 지혈한다.

5.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

6. 손상 부위를 부목을 이용하여 고정을 한 후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다.

 

→ <8실><9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