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문서처럼 팔려"..엉뚱한 곳서 빚 독촉
SBS 박원경 기자 입력 2015.10.20. 20:25
<앵커>
빚 독촉의 고통, 상상하기 힘들 정도라고들 하죠.
매일같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고, 수십 통의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빌린 곳도 아닌데, 돈을 갚으라고 찾아오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기동취재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 모 씨는 밀린 임대료를 내기 위해, 대부업체서 연리 70% 대출을 이용했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김 모 씨 : (입금시간이) 10분이라도 지나면 바로 전화가 와요. 20통, 30통 올 때도 있고요.]
폭언과 욕설, 협박은 예사였습니다.
[대부업자 : 이게×× 오냐오냐하니까 싸가지 없는 소리하고 있어.
나한테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너 장사하지 마. 가게 내놓으면 되잖아?]
[김 모 씨 : 그냥 숨 쉬는 순간순간이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돈을 빌린 곳이 아닌 엉뚱한 데서 빚 독촉을 당하는 채무자가 많습니다.
[박 모 씨 : 채권 종이가 계속 날아오는데 그때마다 이름이 다르게 오는 거죠.]
금융사들이 장기간 연체된 채권을 대부업체들에게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원금의 5~10% 수준에서 채권을 넘겨받은 대부업체들은 정작 채무자에겐 원금과 이자까지 독촉합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채권을 쪼개 팔거나,
대부업체 간에 거래가 여러 번 이뤄지다 보니 예기치 못한 피해까지 발생합니다.
재작년 파산 선고를 받은 강 모 씨는 지난해 한 대부업체에서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외출한 사이 집안에 압류까지 들어왔습니다.
[강 모 씨 : 파산하신 거 맞고 면책받으신 거 맞는데,
자신들 채권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쨌거나 갚으셔야 하는 돈이라고.]
자신의 카드 연체금 채권이 여러 대부업체에 나뉘어 팔렸는데,
이를 모두 파악하지 못해 파산 신청 때 일부를 누락했던 겁니다.
[(남은 채무액을) 전혀 모르겠어요. 진짜 살고 싶지도 않고,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거예요.]
[제윤경/금융전문가 :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너무 황당하죠.
빚이 마치 노예 문서처럼 막, 사고 팔리고 있더라는 거죠.]
개인파산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도를 넘어선 빚 독촉을 막기 위해선,
채무자가 자신의 빚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시스템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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