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정부가 주민세를
현재 전국 평균 4620원의 2배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세 형평성 문제에는 눈감고
서민들에게 손쉽게 세금을 걷는 방식만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28일
"현재 지방세법을 개정해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세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세율을 정할 때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가 2배 이상으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지금까지 지자체들은 유권자를 의식해 각자 올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도
주민세를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민세 인상이 추진되는 것은 지난 1999년 이후 15년 만이다.
지방세법이 개정될 경우 각 지자체들은 자동으로 조례를 바꿔 최소 1만원 이상씩 걷게 된다.
주민세는 각 지자체별로 2000원에서 1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정부가 지방세 인상에 나선 것은 지방선거가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2016년 4월 총선까지는 이렇다 할 큰 선거가 없어 정치적 부담이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전국의 지자체들의 지방재정자립도가 44.8%에 불과하고,
중앙정부마저 재정 부족에 시달려 온 만큼 야권에서도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출범 전부터 "증세는 없다"며 지하경제 양성화 등만 강조해왔다.
주민세가 전국적으로 일괄 1만원으로 책정될 경우
정부는 전체 주민세 수입이 2040억원 정도(지난해 950억원)가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상황에서
손쉽게 재정을 늘리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주민세가 워낙 적어 올리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고액 자산가나 재벌, 대기업 등에 대한 과세를 늘리는 등
소득에 따른 과세체계 개편은 내놓지 않은 채
국민 전체에게 일괄 증세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음성원 기자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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