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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심각한 시신 훼손…실외-고온-다습시 충분히 가능"

또바기1957 2014. 7. 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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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심각한 시신 훼손…실외-고온-다습시 충분히 가능"
영상뉴스입니다.영상뉴스입니다.


[앵커]

짧은 기간 동안 뼈가 노출될 정도로 심하게 부패된 유씨 시신 상태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례적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한데요. 법의학자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법의학 전문의인 한국 법의학 서울의원 김형중 원장이 옆에 자리했습니다. 김형중 원장은 국과수 출신 법의관이기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형중/법의학전문의 : 네.]

[앵커]

경찰이 유 씨의 시신이 반 백골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건 원래 있는 용어입니까?

[김형중/법의학전문의 : 그 표현을 어떤 시신의 상태를 보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법의학적으로 백골화 시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전신의 피부를 포함해서 연부조직 그다음에 근육조직을 포함해서 골육에 붙어 있는 그런 연부조직이 거의 소실된 그런 상태를 백골화라고 하고요.]

[앵커]

그래서 완전 백골 상태가 아니고 반 백골 상태다, 이렇게 얘기한 모양이죠?

[김형중/법의학전문의 : 반 백골화라는 그 표현도 사실은 지금 제가 간접적으로 부검 당시 아니면 소견을 들어봤을 때 그걸 반 백골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얼굴 부위하고 몸통이 약간 분리돼 있었고 그다음에 복강에 약간 소실된 포식자라고 할 수 있는 파리 유충들이 많이 침습해 있다고 하는데 보통 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연부조직이 붙어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건 어냐 어느 정도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시신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반 백골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6월 12일에 시신이 발견됐는데, 유 씨 행적이 묘연해진 시점이 5월 25일 전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길게 잡으면 18일 정도, 그 정도 기간에 이 정도로 부패가 진행된 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형중/법의학전문의 : 충분히 가능합니다.]

[앵커]

가능합니까?

[김형중/법의학전문의 :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망하고 나면 대개 시신의 안구라든지 비강, 구강이라든지 그러니까 인체의 개구부라고 할 수 있는 부위에 파리 유충이, 파리가 나와서 알을 낳고 거기서 구더기, 즉 포식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증식하면서 그 부위가 집중적으로 탐식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위가 먼저…]

[앵커]

그러면 그 당시의 날씨라든가 발견된 곳의 어떤 지형적 조건이라든가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김형중/법의학전문의 :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기본적으로는 18일이라는 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짧을 수도 있는 건가요?

[김형중/법의학전문의 : 짧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 기간이 더 짧아도 가능합니까?

[김형중/법의학전문의 : 네, 가능합니다.]

[앵커]

저 정도의 상태라면 가장 짧으면 며칠 정도일까요?

[김형중/법의학전문의 : 그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요. 그건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발견된 장소가 실내가 아니고 야외였고 그런 포식자의 활동이라든지 공격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날씨가 어느 정도 20도 이상의 어떤 고온이었고 그다음에 습도도 꽤 유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에도 충분히 가능한 짧은 시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나 사망시점을 정확하게 밝히긴 어려운 상황인가요?

[김형중/법의학전문의 : 그렇습니다.]

[앵커]

그건 누가 해도 마찬가지인가요? 부검의가 아니라 누가 해도요?

[김형중/법의학전문의 : 네.]

[앵커]

DNA 분석 40일 만에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DNA 분석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도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김형중/법의학전문의 : 시신이 부패가 됐더라도 어느 정도 부패가 좀 잘 진행이 않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몸속의 심부 조직 같은 경우 부패가 좀 덜 되는데…]

[앵커]

이번에는 엉덩이뼈 조직을 떼어내서 했다고 했습니다.

[김형중/법의학전문의 : 상대적으로 아마 대개 부패 시신을 법의학 의사가 부검할 때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의 DNA를 확보하기 위해서 비교적 뼈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늑연골조직을 많이 이용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지금 사건의 중심이 되고 있는 그 당사자를 처음에 의심하지 못했고 일반적인 변사체로 발견된 시신이었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 흔히 채취하는 부위, 뼈조직을 채취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뼈조직은 DNA를 추출하고 관련된 DNA를 증폭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방에서 발견됐고요.]

[앵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애초에 그냥 행려병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해달라는 얘기도 없었고 그래서 순번에서 밀렸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김형중/법의학전문의 :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순번에서 밀렸을 가능성 또한 검사 자체의 지연, 이렇게 생각하면 40일 동안 결국 경찰이 처음에 발견하고도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그건 수사와 관련된 문제니까 오늘 원장님께 질문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문 채취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경우에는 두 차례나 실패하고 세 번째 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13년 경력자가 겨우 지문 채취해서 감식했다고 하는데요.

[김형중/법의학전문의 : 보통 부패된 시신이라 할지라도 손가락 상태가 어느 정도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채취하고 대조는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시간은 꽤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리고 만일에 세 번째 채취에서 실패했다면 결국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확인을 못 한다는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김형중/법의학전문의 : 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나 발견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왜 이 사람이 유병언 씨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계속 떠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건 원장님께 여쭐 문제는 아니어서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의학전문의이신 김형중 서울의원 원장이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007/NB10538007.html
손석희 앵커 / 보도담당 사장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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