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2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의 변호를 맡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기자회견을 열고
원심에 이어 유씨의 간첩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환영했다.
민변은 또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증거조작 사건'의 책임을 끝까지 따져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천낙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불법구금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유씨 여동생의 중앙합신센터에서의 진술이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국정원의 회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의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데 대한 평가다.
천 변호사는 "독방감금이나 cctv 24시간 녹화 등 유씨 여동생이 당한 가혹행위를 검찰은 부인해 왔지만,
법원은 국정원의 회유가 있었다며 여동생 진술의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탈북자에 대한 보호결정에 대한 초기 조사를 제외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영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다시는 허위증거로 간첩이 만들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유씨에게 책임있는 사과를 하고,
일명 '간첩조작'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증거조작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검찰은 계속 유씨를 상대로 별건수사를 벌이는 등 유씨를 괴롭히고 있다"며
이를 중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항소심도 국정원장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단했다"며
"만일 이번 사건까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니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04년 4월 25일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로 딱 10년이 되는 날 이런 판결을 받게 됐다"며
"너무 힘들고 억울한 악몽같은 시간이었지만 변호인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민변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만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상고를 해야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warmhearted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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