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해당 팝업창이 클릭 시 피싱 사이트로 연결돼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을 빼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고
이에 금감원은 "검찰, 금감원, 은행, 카드사 등을 사칭해 보안 인증, 강화 절차 등을 빙자한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면 모두 피싱사이트"라며 "절대 응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면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잡아야한다고 설명했고
또한, 피해가 발생되면 경찰청이나 금융사에 반드시 지급금지를 요청해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관계자는 "피싱사이트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늘고 있고, 유사한 피해사례도 있어서
금융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상한 사이트는 들어가지 말고, 백신이나 보완 프로그램을 가동해야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사이트를 통한 파밍(pharming) 방식과 달리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과 동시에
팝업창을 게시하는 방식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며
"팝업창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경찰청(112)이나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회사에서 시행 중인 보안강화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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