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근절대책 비은행권으로 확대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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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시행하여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포통장 근절대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대포통장에서의 '대포'는 무기인 큰포(大砲)에서 유래한 말로, 거짓말이나 허풍을 빗대는 말로 쓰이기도 하며 '대포차', '대포폰' 등 명의자와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 물건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대포통장은 통장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서 사기 피해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ㆍ판매하여 대포통장을 만드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융거래 수단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서 '12.11월부터 시행하여온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13.4월부터 새마을 금고, 우체국 등의 비은행 권역에도 순차적으로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자기 명의의 통장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은 범죄라는 국민들의 인식 개선입니다. 체크(현금) 카드 등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이며 이에 응할 경우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3 , 04 다섯째주 [SIREN24매거진]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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