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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또바기1957 2013. 4. 4. 20:20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
거래내용 거 래 금 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 고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주택에 준한 부동산
  -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거래금액
  - 매매 : 매매가격(대금)
- 교환 : 교환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거래금액
  - 전세 : 전세금(보증금)
-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7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 3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주택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거래내용 상한요율 우리중개사무소에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 비 고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 교환

거래금액의 1천분의9이내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내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
※ 중개업자는 주택 6억이상(매매ㆍ교환), 3억이상(임대차)과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인 경우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를 게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법 제22조)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포함한 확인·설명 사항을 확인·설명하여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 사항을 기재한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으며, 시행규칙·조례로 정한 한도는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임(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함(시행규칙 제20조제3항)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준하고, 2분의 1 미만인 경우 에는 주택외 중개대상물에 준함(시행규칙 제20조제6항)
 
 중개업자는 주택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정한도 내에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됨(시행규칙 제20조제7항)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음(법 제33조)
     - 위반시 행정제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법 제33조)있고(법 제39조),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법 제36조)
     - 위반시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9조)
     - 위반한 수수료 약정의 효력 : 법정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대법원2000다54406 판결)
 
 
◎  거래금액이 1억5천만원인 주택의 매매 : 150,000,000원 × 1천분의 5 = 750,000원
※ 750,000원이 한도액(80만원)보다 작으므로 중개수수료 법정한도가 됨
거래금액이 9천만원인 주택의 임대차 : 90,000,000원 × 1천분의 4 = 360,000원
※ 360,000원이 한도액(30만원)보다 크므로 30만원이 중개수수료 법정한도가 됨
거래금액이 5억원인 주택의 매매 : 500,000,000원 × 1천분의 4 = 2,000,000원
※ 2억원 이상의 경우 한도액이 없으므로 2,000,000원이 법정한도가 됨
분양가격 2억원인 분양권(계약금 2천만원과 중도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프리미엄이 1천5백만원이고 매매가 허용된 분양권)에 대한 매매의 중개수수료 한도는 (2천만원+3천만원+1천5백만원) × 1천분의 5 = 325,000원이 됨
※ 분양권의 거래금액 = 거래당시 지급된 총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 프리미엄

*항상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월세의 경우인 것 같다.

 

--주택의 경우 보증금 2천만원/월세 70만원 인 경우를 계산해 보자

(20,000,000+(700,000*100)) = 90,000,000 이므로 0.4% 를 적용

90,000천원 * 0.4% = 360,000 인데..한도액이 300,000 이므로

수수료는 300,000 이 되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 보증금 1천만원/월세 30만원 인 경우를 계산해 보자

(10,000,000+(300,000*100)) = 40,000,000 으로 50,000,000 미만이므로

==>(10,000,000+(300,000*70)) = 31,000,000 이므로 0.5% 를 적용

31,000,000 * 0.5% = 155,000 (수수료)

 

--주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45,000,000 인 경우는

45,000,000 * 0.5% = 225,000 인데..한도액이 200,000 이므로

수수료는 200,000 이 되는 것이다.

 

**상가/사무실등은 수수료율이 0.9%(상한요율)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협의에 의해 수수료를 정하게 되어 있으며, 전세의 경우는 전세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면 되나,

 

월세의 경우는  주택의 경우처럼 동일하게 계산하면 되겠다.

물론 (보증금+(월세*100))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월세*70)) 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동일하다.

 

 

   주택
거래내용 거 래 금 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 고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주택에 준한 부동산
  -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거래금액
  - 매매 : 매매가격(대금)
- 교환 : 교환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거래금액
  - 전세 : 전세금(보증금)
-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7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 3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주택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거래내용 상한요율 우리중개사무소에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 비 고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 교환

거래금액의 1천분의9이내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내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
※ 중개업자는 주택 6억이상(매매ㆍ교환), 3억이상(임대차)과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인 경우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를 게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법 제22조)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포함한 확인·설명 사항을 확인·설명하여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 사항을 기재한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으며, 시행규칙·조례로 정한 한도는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임(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함(시행규칙 제20조제3항)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준하고, 2분의 1 미만인 경우 에는 주택외 중개대상물에 준함(시행규칙 제20조제6항)
 
 중개업자는 주택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정한도 내에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됨(시행규칙 제20조제7항)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음(법 제33조)
     - 위반시 행정제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법 제33조)있고(법 제39조),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법 제36조)
     - 위반시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9조)
     - 위반한 수수료 약정의 효력 : 법정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대법원2000다54406 판결)
 
 
◎  거래금액이 1억5천만원인 주택의 매매 : 150,000,000원 × 1천분의 5 = 750,000원
※ 750,000원이 한도액(80만원)보다 작으므로 중개수수료 법정한도가 됨
거래금액이 9천만원인 주택의 임대차 : 90,000,000원 × 1천분의 4 = 360,000원
※ 360,000원이 한도액(30만원)보다 크므로 30만원이 중개수수료 법정한도가 됨
거래금액이 5억원인 주택의 매매 : 500,000,000원 × 1천분의 4 = 2,000,000원
※ 2억원 이상의 경우 한도액이 없으므로 2,000,000원이 법정한도가 됨
분양가격 2억원인 분양권(계약금 2천만원과 중도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프리미엄이 1천5백만원이고 매매가 허용된 분양권)에 대한 매매의 중개수수료 한도는 (2천만원+3천만원+1천5백만원) × 1천분의 5 = 325,000원이 됨
※ 분양권의 거래금액 = 거래당시 지급된 총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 프리미엄

 

*항상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월세의 경우인 것 같다.

 

--주택의 경우 보증금 2천만원/월세 70만원 인 경우를 계산해 보자

(20,000,000+(700,000*100)) = 90,000,000 이므로 0.4% 를 적용

90,000천원 * 0.4% = 360,000 인데..한도액이 300,000 이므로

수수료는 300,000 이 되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 보증금 1천만원/월세 30만원 인 경우를 계산해 보자

(10,000,000+(300,000*100)) = 40,000,000 으로 50,000,000 미만이므로

==>(10,000,000+(300,000*70)) = 31,000,000 이므로 0.5% 를 적용

31,000,000 * 0.5% = 155,000 (수수료)

 

--주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45,000,000 인 경우는

45,000,000 * 0.5% = 225,000 인데..한도액이 200,000 이므로

수수료는 200,000 이 되는 것이다.

 

**상가/사무실등은 수수료율이 0.9%(상한요율)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협의에 의해 수수료를 정하게 되어 있으며, 전세의 경우는 전세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면 되나,

 

월세의 경우는  주택의 경우처럼 동일하게 계산하면 되겠다.

물론 (보증금+(월세*100))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월세*70)) 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