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근혜 후보 '십알단' 이끌던 윤정훈씨..결국 구속영장
인터넷과 트위터에 무더기 댓글을 다는 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윤정훈씨에 대해 검찰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이수권 부장검사)는 이날 윤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및 특수지위 이용
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가 성립되고, 추가 수사를 위해 윤씨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선관위의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문제가 컴퓨터부터 확보해 분석해 왔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미등록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새누리당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댓글 달기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윤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당시 브리핑을 통해
"윤씨가 9월말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모 오피스텔에 소셜미디어 회사를 차려놓고,
직원 7명을 고용해 박 후보에게 유리하고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 선대위 조직총괄부로부터 박 후보 명의 임명장 700~800여장을 전달받아
우편발송하는 등 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윤씨가
"새누리당 SNS 컨설팅 업무를 주로 맡아오던 사람으로,
현재 박 후보 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미디어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윤씨는 리트윗 활동실적을
'박 후보를 위한 가계부채특별위원회 SNS 활동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e메일 등으로 안상수 가계부채특별위원장(선대위 공동의장)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직원 1명에게는 선거 후 월 150만~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안 의장은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불법 선거운동에 이용된 사무실 임차비용도
박 후보 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부담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두 사람 중 한 명의 이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향후 수사가 박 후보 캠프 내 '윗선'까지 연결될 지 주목되고 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최신종합뉴스](19) > ˚♡。─------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남 거창 3.5도 지진..남부지방 흔들림 감지 (0) | 2013.02.05 |
---|---|
나로호 오전 3시27분 첫 교신…15분간 비콘신호 수신(3보) (0) | 2013.01.31 |
불교문화재 전문가 범하 스님 입적(종합) (0) | 2013.01.07 |
문재인 빈소조문 (0) | 2012.12.28 |
선관위, 서강대동문 '십알단' 컴퓨터 압수 (0) | 2012.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