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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홈케어 사기행위, 주시하고 있다”

또바기1957 2010. 10. 10. 12:37
“한인 홈케어 사기행위, 주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헬스케어 사기, 달라스도 불똥 튀나?

 

달라스 한인사회에 정부 보조 의료혜택을 빌미로 한 사기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달라스 사회복지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빌미로 한 한인 홈케어의 부정행위를 주시하고 있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헬스케어 사기가 연방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달라스 사회 복지국 관계자는 “현재 달라스 한인 노인들이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홈케어에서 메디케어 사기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포착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한인사회의 사기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심각하게 경고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한인 홈케어에서 가장 많이 발각되고 있는 부정사례는 ‘서비스 비용 청구.’
메디케어 프로그램 중에는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가정에서의 후속 조치를 위해 의사 재량에 따라 홈헬스 에이전시를 통해 간호사를 집으로 파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악용한 한인 홈케어 업체가 이미 완벽하게 회복해 어떠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의 집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찾아가 이에 따른 부당이익을 누린다는 것.
여기에 불필요한 의료도구와 기기의 청구도 한 몫을 더한다.
복지국 관계자는 “휠체어와 목발, 기저귀 등은 모든 환자에게 필요한 품목이 아니다. 그런데 일부 한인 홈케어에서는 이같은 의학 물품이 필요없는 환자에게 제공되고 있고,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헬스케어 사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인 노인들을 위한 사회사업을 다각도에서 전개하고 있는 달라스 복지관 신종우 목사 또한 비슷한 사례를 목격한 적 있다.
신목사는 “어떤 분의 집에 사이즈가 맞지 않는 기저귀가 쌓여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쓰지 않는, 아니 쓸 수 없는 기저귀를 대량으로 청구해 노인분의 집에 쌓아놓으니, 환자분께서는 쓰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계셨다”고 전하며 “맞지 않는 기저귀는 반납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반납조차 하지 않아 부정행위로 인해 국가의 세금까지 낭비하는 일이 벌어지는 셈”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악용 및 남용사례 곳곳서 포착
적발사항은 이 뿐만 아니다. 메디케이드의 혜택중에는 하우스 키핑케어(House Keeping Care), 즉  환자가 가사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일을 도와주는 혜택이 있는데, 한인 홈케어에서는 이를 남용하고 악용하고 있다는 것.
복지국 관계자는  “일부 한인 홈케어에서 환자가 충분히 가사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일에 대해 무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환자를 설득해 의료보험을 남용하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건을 사례를 포착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메디케어 사기에 해당하는 각종 부정행위들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홈케어에서는 자신들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선물공세를 펼치는 등 불공정 마케팅 전략까지 구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의 고객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식료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교통편을 제공하기도 했고, 심지어 아는 환자를 추천해주면 선물을 주기도 하고, 일정금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불공정 마케팅 전략으로 환자의 메디케어 번호, 소셜시큐리티 번호, 은행계좌 번호 등을 확보한 홈케어가 환자 자신도 모르게 의료비용 및 물품 등을 청구하고 있다는 것.
사회복지국 관계자는 “이러한 사기수법이 점점 늘고 있어 당국 내에서 우려의 소리가 높다. 운송수단이든, 가사노동이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 제공되는 모든 혜택은 반드시 의료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이를 환자포섭의 수단으로 쓰거나 부당이익을 취하는데 쓴다면 명백한 의료사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헬스케어 사기가 드러날 경우 부정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홈케어 등의 공급자 뿐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은 환자들까지 처벌받게 된다.
복지국 관계자는 “헬스케어 사기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한인들이 많은 것 같다”며 “발각시에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혜자의 경우까지도 개입정도에 따라 범죄 가담자가 되어 벌금과 감옥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전국에서 800건의 개인 및 비영리단체가 관련한 메디케어 사기 사건을 적발, 이중 538건을 기소했으며 또한 현재 866건의 신규 사기 사건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연방 보건복지국과 연방 검찰은 메디케어와 사기와 관련, 미 전역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를 메디케이드나 푸드 스탬프 등을 이용한 사기 및 남용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커뮤니티 중 하나로 지목해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미 LA지역에서는 이미 단속의 칼날이 내려져, 지난 8월 말 ‘메디케어 사기 및 남용’에 관한 대대적인 단속이 휩쓸고 지나갔다.
전국의 헬스케어 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구성된 ‘헬스케어 사기 방지 단속팀(HEAT)’은 “노인과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메디케어 관련 사기 행각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어, 여러 차례 부당행위가 적발된 달라스 또한 단속팀의 수상망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시사했다.
신종우 목사는 “만약 달라스 한인사회가 헬스케어 사기 및 남용 사건에 연루가 되고 적발사례가 법적인 조치에 취해진다면, 주 당국으로부터 한인커뮤니티는 ‘문제가 많은 사회’로 지목돼 각종 복지혜택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다”며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한편, 달라스 사회복지국에서는 일반 한인환자들이나 노인들이 헬스케어 사기행위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사회보장번호나 메디케어 번호, 은행 계좌, 자녀나 손자의 이름 등을 물어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런 정보를 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혹시 모르고 이러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반드시 주변 가족에게 알려 개인정보가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국 관계자는 “일단 무료로 선물을 제공하거나 환자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돈이나 물건을 주겠다는 공급자를 발견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0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1-800-447-8477 또는  이메일 HHSTIPS@oig.hhs.gov로 하면 된다.
 
● 메디케어 사기의 대표적인 사례
◎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 또는 물품에 대한 결제
◎ 메디케어에서 받는 금액을 높이기 위해 청구 양식을 변경
◎ 동일한 서비스 또는 항목에 대한 두 번 결제
◎ 하나의 서비스 요금에 포함돼야 하는 서비스에 별도 결제
◎ 거짓 진단을 통해 지불을 정당화하는 경우
◎ 서비스나 상품이 더 이상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상태에서 청구
◎ 장비 반환 후에도 비용 청구
◎ 메디케어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청구되는 항목으로 결제
◎ 다른 사람의 메디케어 카드를 사용, 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 모집, 선물 제공 또는 리베이트 등 뇌물을 사용하는 경우
◎ 본인 부담 보험을 무상으로 해준다거나 공제에 대한 선심을 베푸는 자
◎ 수혜자에게 무료로 식료품이나 교통과 같은 비윤리적이고 불공정 마케팅 전략을 사용해 수혜자의 환심을 사려는 자
◎ 심리 치료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는 자
◎ 그룹에 있는 환자에 대해 개별 서비스로 청구하는 자
◎ 외래 병원 서비스로 72시간 이내에 제공되는 수술 또는 기타 입원 절차 서비스를 악용하는 경우
 
● 메디케어 사기를 예방하는 기본 지침
SMPs(Senior Medicare Patrol Programs)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메디케어는 결코 수혜자에게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따라서 메디케어가 어떤 서비스나 장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 줄 것이라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2. 서명을 하라고 주는 문서를 반드시 읽어서 내용을 인지한 후 서명을 해야 한다. 서명한 후에는 복사본을 반드시 보관한다.
3. 의료 장비를 쓰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반납하고, 반납에 관한 날짜가 적힌 영수증을 받아 놓는다.
4. 사회보장번호나 메디케어 번호, 은행 계좌, 자녀나 손자의 이름 등을 물어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런 정보를 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5. 혹시 모르고 이러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반드시 주변 가족에게 알려 개인정보가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박지혜 기자 press3@wnew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