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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선거당일 트윗, 선거법위반 '삭제통보'

또바기1957 2010. 6. 4. 07:02

 

6·2 지방선거 당일 0시를 기해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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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를 통해 한나라당 지지를 호소한 전여옥 의원(위) 전 의원의 트위터를 제보하는 네티즌들의 리트윗(RT)글
ⓒ 전여옥 의원 트위터 / 트위터 써치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된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친구들, 한나라당 도와주세요. 꼭 기호 1번 찍어주세요"란 글을 남기며 지지를 호소했다.

전 의원의 트윗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선거일 당일에 한나라당 투표를 부탁하다니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트위터에 리트윗(RT, 돌려보기)을 통해 제보했다.

3일 오후 인터뷰에서 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는

"지방선거 당일인 2일에는 선거운동이 일절 금지돼있어 (전 의원의 트윗글은) 선거법 위반이 맞다"고

답했다. 관련 처벌에 관해서는 "법적 처벌이 아닌 '삭제 통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지도과 측은 "당일 선거운동이 금지돼있음에도 불구하고

2일 하루 동안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이 너무 많았다"며

"일일이 찾아 지우고 있지만 양이 너무 방대하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지사 유시민 후보와 서울시 교육감 이원희 후보 또한

선거 당일 각자의 팔로워(follower)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트윗글을 올려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http://www.mt.co.kr/2010vote/voteview.php?no=2010060316573669985&type=1&hmode=newslist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