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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온라인 게시물 도넘은 단속

또바기1957 2010. 6. 2. 10:43

경찰, 온라인 게시물 도넘은 단속

천안함 유언비어 수사 명목법적 근거도 없이 삭제 공문
혐의특정 못한 채 시민 수사단속 실적 평가 포상 추진도

경향신문 | 송진식·류인하 기자 | 입력 2010.06.02 03:29

경찰이 천안함 관련 유언비어 수사를 명목으로 벌이는
온라인 단속이 도를 넘고 있다.
 
법적 근거 없이 각 포털 업체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거나
불확실한 혐의로 일반 시민을 수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한국인터넷자율기구(KISO)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트 측에
천안함 관련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다.
 
삭제 요청된 글은 천안함 좌초 의혹 등을 제시한 16건의 게시물이다.
 
경찰은 공문에서
 
"천안함과 관련된 불법 정보와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삭제 요청 사유를 밝혔다.

포털 업체는 문제가 된 게시글은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과 유사한 수준이고 불법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KISO 측에 삭제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KISO는 게시물 작성자가 자진 삭제한 2건을 제외한 14건의 게시물에 대해
 
"공문 어디에도 해당 게시물이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고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경찰 측 소명이 없다"
삭제할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려면 요청 취지와 위반 내용,
관련 법령 등을 명시한 뒤 증빙자료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포털에 직접 삭제를 요청했고 관련 법령 등을 밝히지도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경찰이 볼 때 명백히 위법한 게시물은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며
"해당 게시물 삭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추가로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언비어 등을 단속하는 수사에서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 '천안함의 진실을 알고 싶다'는
유인물을 부착한 오모씨(48)를 명예훼손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그러나 오씨의 글이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짜깁기한 수준으로 판단되자
명예훼손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오씨를 공공장소에 광고물을 무단 게시한 경범죄로 처벌할지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출장조사'도 논란이다.
국방부가 제시한 북한 어뢰의 스크루 상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은
 
"분당서 경찰관이 완주로 내려와 방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해,
혐의를 특정한 뒤 소환장을 보내 줄 것을 요구했더니
그 후 수사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고 소개했다.
 
경찰청은 향후 2개월간 천안함 관련 단속 실적을 평가해
표창과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경찰이 포털 측에 보낸 협조요청 공문은 사실행위에 불과하지만
포털 측은 공권력 작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이 명백한 법률규정과 소명자료도 없이 삭제 요청을 한다면
공권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한다고 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해치는 행위"라며
"경찰이 천안함과 관련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억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